2024년 7월 8일 (월)
(녹) 연중 제14주간 월요일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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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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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3 ㅣ No.8368

안녕하세요?
부부가 영세를 함께 받고 그 후 태어난 아기도 영세를 받았는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바로 외국으로 날아와 저 혼자 살고 있는데
몇번 미사에 참례했지만 성체도 모시지 못하는 처지와
죄스러운 마음에 괴로워하다 지금은 거의 냉담 상태네요.
 
한국 떠나기 전에 대모님께서 몇군데 알아보시더니
배우자의 폭력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땐 혼인무효가 가능하다던데요.
먼저 상담 후에 이혼을 하는 것이 순서였고
모든 일을 결정해 놓고 이렇게 상담 드리는게 도리가 아닌줄 압니다만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저도 사람이기에...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결혼생활이었습니다.
 
혼인무효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으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외국에서는 어렵겠지요?
여긴 호주 시드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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