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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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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7-05-18 ㅣ No.4084

 


테슬라 요건



증권 거래 시장에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게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를 테슬라 요건이라고 한다. 상장 요건에 미달되지만 상장주관사가 추천하는 기업에 한해서 상장 기회를 주는 특례 상장 제도를 의미한다.

특례 상장 제도는 기존에도 있었으며 적자 기업이어도 기술력이 인정되면 전문평가기관이 기술성과 성장성 평가를 거친 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었다. 새로 도입된 테슬라 요건은 기술성 평가를 받지 않아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 평가와 영업 기반을 갖춘 경우 코스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더 낮춘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7년에 도입되었으며 일정한 시가총액을 갖추고 성장성을 인정받는다면 적자 기업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다. 테슬라 요건에 의해 상장된 기업에 투자한 일반 청약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6개월간 환매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전자차 기업인 테슬라가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을 인정받아 나스닥에 상장한 후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한 것을 참고하여 테슬라 요건이라고 이름지었다고 한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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