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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꾸라지"와 공격적 조세 전략(ATP Affressive Tax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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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9-05-31 ㅣ No.4815

 


"세꾸라지"와 공격적 조세 전략(ATP Affressive Tax Planning)



 

세금과 미꾸라지의 합성어로, 절세를 넘어 세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등 교묘한 세금 회피를 지속하는 전형적인 조세회피를 하는 부류를 가리켜 "세꾸라지"라고 한다.

유럽연합(EU)에서는 법률의 허점을 악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세무사나 회계사 등이 세법의 허점을 이용해 공격적인 조세회피 행위를 기획하면 이를 실행하지 전에 미리 국세청과 같은 과세관청에 그 설계도를 보고토록 하고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의무보고제도'의 도입을 시작했다.

공격적 조세 전략(ATP Affressive Tax Planning)이란 세무사나 회계사 등 기획자가 세법의 흠결을 이용해 고객의 이익을 위해 조세회피를 기획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기존 국제 조세제도의 허첨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즉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익을 이전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행위를 가리켜 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이라고 한다.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은 국가간 이동성이 높은 서버나 클라우드, 모바일 등 디지털 정보 기술(IT)의 발달로 최근 더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를 적시에 파악하고 막기 위해 납세의무자나 기획자 등이 해당 내용을 과세관청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가 '의무보고제도'이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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