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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평화 [check] 쪽지 캡슐

2001-08-22 ㅣ No.23754

특허청, "목사복 가톨릭 복장과 유사" 판결

한기총, 취소결정 불복 ... 이의 제기 의사 밝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만신목사)와 기독교복식문화원(원장 하라미)이 제작, 보급해온 목사제복 일부가 최근 특허청에서 의장 등록이 취소돼 목사제복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특허청은 지난 4월17일 의장 등록된 목사제복(예복 1종, 등록번호 제242520) 가운데 가톨릭 성직자복과 유사한 클러치 셔츠(Clergy Shirts·사진)에 대해 의장등록 무효 취소 결정을 내렸다.

특허청 심사1국(심사장 서운장)은 “등록 의장(목사제복)은 부분적으로 다를 지라도 의장의 지배적인 특징부위라 할 수 있는 로만칼라 형상의 목 칼라 라인이 가톨릭 성직자복과 매우 유사해 창작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동업계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에 해당 판단된다”며 등록 취소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한기총과 하라미소장은 “승복할 수 없다”며 이의 제기 의사를 밝혔다. 하소장은 “목사제복은 가톨릭의 성직자복과는 비유사한 창작성이 있는 의상이다”고 주장하고 “특허청 심판원에 ‘의장 등록 취소 결정 불복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 판결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에 의장등록이 취소된 목사제복은 한기총과 기독교복식문화원장 하라미씨가 1998년 12월22일 의장등록을 출원해 지난해 5월31일자로 의장 등록이 이루어졌으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사무총장 김종수 신부)가 ‘의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 특허청에 등록 취소를 요청해 의장 등록 취소가 결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천주교중앙협측의 한 관계자는 “개신교가 의장 등록했던 목사제복은 전통적으로 가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직자복과 유사한 의장이고 이미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가톨릭 성직자복의 형상, 모양 등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의장 등록은 법적인 부분이기에 대응한 것이지 개신교 목사가 로만칼라 제복을 입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일로 한기총과 기독교복식문화원이 벌이고 있는 목사제복 사업에 대한 독점 사업권이 상실되었으며, 유사품에 대한 보호장치도 없어져 목사제복 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번 특허청의 결정에 한기총 등 기독교계에서 반발을 보이고 있어 목사제복을 놓고 개신교와 천주교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로 목사제복에 대해 “목사가 평상시 제복을 입는 것은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인 형식 타파에 어긋나며 권위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목사제복 착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기총은 지난 97년부터 개신교의 통일성과 목사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목사제복 착용 사업을 추진, 제복은 웃옷 모양에 따른 예전복식, 평상복식, 성례복식 등 세 가지 종류의 디자인이 있으나 이중 로만칼라로 알려진 ‘베드로셔츠’가 문제가 되었다. 황승영

-2000. 5. 13 한국성결신문 제279호에서 있는 그대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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