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이익에 치중한 용산성 당의 “청계묘원” 관리 운영 위원회 의 불합리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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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적이익에현혹되어 “청계묘원” 의설립취지와의의를망각하고성령의사랑과나눔의가르침을져버리고하느님의뜻을정면으로위배되는사탄의행위를자행하려하는용산성당의 “청계묘원” 관리운영위원회의불합리하고비인도적인관리규정의에대하여통분의심정으로이글을씁니다**
1> 운영위원회의구성: 해당묘원에안장되어있는모는분묘의소유주및가족
100 % 의동의를필한후해당묘원의실사용자인묘주(사용계약명의자또는
그가족에대하여청계묘원운영위원회결성에관한공청회개최안내문을발송
하여묘주(사용계약명의자또는그가족전원이참석한가운데참석자다수의뜻에
따라운영위원회의구성원을선출함이원칙일것이나현운영위원회는극소수의
현운영위원회위원장이하임원등소수의운영위원들의의도에따라임의로
운영위원회를구성하고운영위원들을선출한것은나머지해당묘원의묘주및
그가족들의권리를침해한것으로이는형법상“권리행사방해의죄”가성립
된다고할것이며,
(해당묘원에안장된분묘중무연고로인지되는분묘는해당법률에따라일간신문에공고회수(2회) 와기한(1차2개월후1차공고일로부터1개월을경과한날로부터2차공고기한2개월)을엄수한이장공고를행하여야할것이며동시에천주교교구신문을통하여이장공고를함이적법하고합리적인절차일것이나
2> 현운영위원회가제정한관리규정은이러한법적철차를무시하고묘원의
관리와운영상의편의와영리적이익만을고려하여관리비를미납할시분묘에대한강제이장을강요하고있으며심지어스스로이장을하지않으면운영위원회에서임의로묘를파해쳐서유골을화장하겠다는협박성문구마저명시되어있는바, 이는운영위원회가교인들을위하여묘원을관리하려는것이아니고단지영리적인목적만을우선시하고있음을인식하게하고있는바, 만약가족이없는무연고묘라도묘원에안장되어있는고인들은모두생시에천주교성도들이고성령안에서운영위원들의형제고자매들이며고인들의생전에오랜세월동안고인자신은미사에참석하며각종헌금을봉헌하였을것이고고인들의사후에는고인들의가족과자손들이역시각자소속된교구의성당에서미사에참석하며각종헌금을봉헌하고있을것이기에고인들은영구히해당묘원에안식을할자격이있고교구와성당은고인들의분묘를보살펴드리고고인들로하여금안식을취할수있도록해야할책임이있다고할것입니다
그런데고인들의분묘에대해사용료와관리비를안낸다고해서함부로파헤쳐서화장을하겠다는운영위원회의관리규정은같은성도이고성령안에서형제자매들을돈이없다고세든집의월세를못낸다고냉혹하게길거리로내모는바리새인과세리보다더잔혹한처사이라할것입니다.
더욱이고인들의생전에하느님을섬기며성령의뜻에따라살아가는동안성령이고인들의육신에거하였을것이며고인들이이세상의삶을마치고성령의부름을받아그영혼이하느님과성령의품으로돌아가셔서하느님과함께거할것임을성도라면당연히믿어야할것이기에성도라면고인들의육신을고인들의생전에성령이머물렀던거룩하고귀한성체(성스러운몸)임을인정하고고인들에대하여존경과예의로써모시고보살펴드리는것이교구와성당의책임일진데이모든것을무시하고단지고인이안장되어있는분묘의사용료와관리비를안낸다고고인들의성체를함부로훼손하고또한화장을하겠다는것은결국고인들의생전에성령이거하던성전을파괴하겠다는것이고또한이땅의사명을다하고성령의부름을받아하느님품안에서영원의안식을취하고있는성도들의영혼과육신을핍박하는사탄의행위로밖에는달리인식할수가없읍니다.
3> 어렵고힘든형제들을사랑으로감싸고작은것이나마함께나누며어렵고가난한이웃과형제들을보살피는것이성령의가르침이고성도의도리임을성서에서분명히배웠을것임에도운영위원들이이러한관리규정을명시하였다는것은성서에서가르치는사랑과나눔을기초로한선을행함을위한거룩한성령의가르침을정면으로거스르는죄악을행하는것으로인식되고있으며이는참으로해당규정을만들고시행하려는운영위원들이과연진심으로성령의가르침을배우고따르며행하고자하는주님의자녀들인지의구심이들고있읍니다
4> 그리고운영위원회의구성에있어운영위원장과총무그리고위원들그리고법률자문을자신들의측근과추종하는사람들에의하여구성원이선정되었을지라도운영위원회의업무활동과자금집행을감독할해당묘원의실사용자로구성된감사팀을설치하여운영위원회의업무를투명하게하는것이기본임에도현운영위원회는이를소홀히함으로써관리비를지불하는묘주와그가족들의알권리를침해하였음은관과할수없으며현운영위원회의임원인선에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5> 또한공원묘원은그규모나운영및묘원내시설물의관리에있어서전문성을필요로하는업무이며전문지식이나기술이없는일반이닝관리할수있는
대상의시설물이아닙니다
공원묘원을관리하기위해서는관리에필요한각종전문장비와전문인력이필요한업무임에도묘원관리에합당하고적정한자격증이나전문지식과
경험이전무한사람들이공원묘원을관리한다는것은수많은업무착오와
실수를야기할수있으며경우에따라서는업무미숙으로인한인명사고도초래할수있으며이로인해묘원관리에문제가생기고묘주와그가족들에게여러방면의불편을야기시킬수도있음을관과해서는않될것입니다
6> 운영위원회결성의목적과취지가해당묘원을보다효율적이고안전하게그리고
체계적으로관리함으로써묘원의질을향상시키고묘주나가족들의편의성을
제고함에있다면더더욱전문업체합당한자격을갖춘전문가나단체(상조회사
또는조경업체)에공개입찰을통하여선정하여위탁관리를맡기는것이
해당묘원의관리에있어보다더효율적인성과를얻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7> 또한묘지의사용료나관리비의징수는세법상영리를목적으로하는임대사업에해당한다할것이며그렇다면해당사용료나관리비의징수자또는업체는관할세무서로부터발급받은적법한임대사업자등록증을소지하고있어야할것이며사용료와관리비의납부고지서를발부할때는고지서상에해당사업자등록번호가명시되어있어야할것이며또한사용료또는관리비의세부내역이명시되어야할것이며납부고지서상납부자가요구할시해당세금계산서를발급해주어야할것임이원칙임에도현운영위원회가발부한고지서에는그냥금액만명시되어있을뿐납부할금액의사용명세는명시되어있지않음에이는해당묘원의관리권이라는사업적이권에만치중한부실기재의업무상실수로밖에는인식할수가없습니다.
8> 또한묘지사용에있어재사용계약시15년분의관리비를선납하라고관리규정에명시되어있으며사용계약기한전에해당분묘를이장하면선납한15년분의관리비는돌려주지않는다는것은명백한공정거래법위반이며이는타인의재산에대한갈취행위로인정될수있으며이후이규정으로인하여용산성당은수많은“초과이득금반환소송”에피고의자리에서게될것이며이것이인터넷등매체를통하여중론의이슈가되었을시천주교
에대한치명적인명에하락과실추를초래할것이라사료됩니다
9>관리규정제14 조4 항에명시한바묘지의사용면적이사용허가(분묘계약)면적보다초과할시는초과된면적의사용료를납부하여야하며납부하지않을시묘지의추후묘지의재사용을허가하지않겠다고명시되어있으나
반대로사용계약을한면적보다실지사용을하고있는면적이적을때에대한보상규정은명시되어있지않은바
해당묘지의면적에대한사용계약을체결하고해당비용을묘주또는그가족이지불함과동시에해당묘지에대한사용의권리는계약자에게있으며해당묘지의실사용면적이사용계약면적보다작다면이는해당묘지를임대한쪽에서당연히부족한면적을회복시켜주어야할책임이있다고할것이며해당분묘를임대한쪽의관리소홀로인하여해당분묘의계약자가부족한면적의분묘면적에대한사용의권리를침해당하였음에이는해당묘지를임대한쪽에서해당분묘의계약자에대하여권리를침해당한데대한응분의보상을해주어야할것이며만약해당분묘를임대한쪽이고의혹은실수나착오로해당분묘의계약자가사용할면적을제3자에게또다시분묘임대계약을해주어사용하게했다면이는형법상명백한2중계약과권리행사방해의범죄가성립된다할것이며이에대하여해당묘지를임대한쪽은형사적처벌을감수해야할것이며동시에해당분묘의사용계약자에대하여응분의보상을하여야할것이며이에는형법상의강제집행판결에의한형사배상과민법상의판결에의한배상과보상이법적제도가있음을인식하고있습니다.
10>그리고운연위원회의규정에명시된바해당묘원에안장된묘지의벌초와시설물의설치시운영위원회가지정한업체가아니면할수없다고되어있는데
이는분명한독과점에의한강매행위입니다법률상강매의범위는물품뿐만
아니라노동력의강매도그범주에해당이됩니다묘주와그가족이직접벌초를
하고만약사람을고용하여벌초등을한다면불과몇만원에할수도있고
건설업에종사하는사람은별도의비용없이도할수있는데반드시운영위원회
가지정한개인이나업체를의무적으로고용해야한다면이는운영위원회의묘주또는그가족의비용에대한간접적금전갈취행위로인식되며또는운영위원회는묘주나그가족에게스스로원하지않는금전의지출을강요할권리는없으며이또한불공정거래의규정으로공정거래법위반에해당한다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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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참고로묘주나그가족의동의없이혹은묘지의사용임대는부동산임대차법의
부동산거래행위로설사사용기간이만료되었다하더라도임대인이임차인
으로부터그사용권을회수하려면반드시명도소송이라는절차를거쳐법관의
판결에의해법원집행관의강제집행에의하여사용권을회수할수있는것
이현행법인바만약운영위원회에서관리비등을미납하였다고하여임의로
타인의분묘를훼손하거나해당분묘의시설물을손괴한다면이는기물파손,
또는재물손괴와경우에따라서는절도의죄로형사처벌을받을수있으며이런
일들이반복된다면앞으로천주교서울대교구와용산성당은사회적비난을
면하지못할것이며한국천주교계의치부로기록될수있을것입니다
** 끝으로 위의 문제가 합리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용산성당 의“청계묘원”운영위원회
에서 비합리적 이고 비인도 적인 관리규정 으로“청계묘원” 의 관리를 계속 하거나
서울 대교구와 용산 성당에서 방치하거나 묵인 한다면
나는 위의 내용을 영어와 이태리 어로 번역 하여 바티칸 의 교황청 으로 서한을 보내
어“청계묘원”운영위원회 의 무도 한 행위를 막을 것 입니다
2011 년 9 월 15 일
작성자: 장 경 수 ( 010-9191-6179)
청계 묘원 분묘번호: 신 번호 “가”315 호 <구 4877 호 분묘> ) 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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