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6일 (일)
(백)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청소년 주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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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 대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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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sweetboy26] 쪽지 캡슐

2011-08-17 ㅣ No.927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신이 사실을 은폐하려다가 (숨기려고 말하고 있지 않다가)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대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밝히면 대죄인가요?
또 부모님께 쌀쌀맞게 대하거나 꾸짖었다가 나중에 죄송해서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면 이것도 대죄를 지은 것이라서 고해성사를 봐야 하나요?
 
처음에 대죄의 유형을 지었다가 나중에 다시 만회하면 이것도 대죄가 성립되나요? 아니면 소죄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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