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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채널 e - 공짜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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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inuit-] 쪽지 캡슐

2011-08-23 ㅣ No.1478

 

 

 

 

 


무상급식을 약자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라고 봐서는 안된다

그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모든 아이들은 점심을 굶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냥 이 나라에서 자라고 있다는 자격 그것 하나만으로 그럴 권리가 있는 것이며.

이런 기본전제를 사회전체가 군말 없이 승인하느냐 마느냐가

결국 좋은 사회를 실현하는 관건이다.

 

 

 

 

'공짜밥 논란'의 심층 프레임

 

 

"왜 재벌 아들에게도 공짜밥을 줘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의외로 만만치 않은 설득력을 가진다.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의 주장에 공감하는 시민이 적지 않다는 것은,

무상급식 찬반 논란이 쉽게 사그라질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하지만 찬성론이든 반대론이든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지반이 있다.

즉 표면적인 논란의 저변에 깔려있는 '심층 프레임'을 가늠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첫번째 고려할 문제는, 무상급식 이슈가 국민에게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감수성을 각성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즉 찬성론자든 반대론자든 간에 '예산을 이러저러한 데 먼저 써야 한다'는,

서로 다른 입장과 기준을 (심지어 '철학'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무상급식을 공격할수록,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라뱃길에 몇조원, 한강예술섬에 몇천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타당성과,

수해방지예산이 최근 몇년간 1/10 수준으로 급감한 이유를 해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 서울시는 2007~2009년 교육 지원 예산으로 2430억원을 사용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돈(651억원)이 배정된 항목이 ‘자립형 사립고 지원’ 부문이다.

서울 은평구 하나고 부지 매입 등에 이 비용이 들었다.

그 다음이 책걸상 교체로 358억원이 들었다.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의 경우, 조성에 298억원, 운영에 57억원이 지원되었다.

전시 행정으로 구설에 오르곤 하는 영어마을에 매년 100억원 이상이 들어간 셈이다.

이에 비해 학교 급식 지원에 배정된 돈은 10억원에 머물렀다. .)

 


 

두번째 고려할 문제는, 무상급식 이슈가 헌법상의 의무교육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이다.

 

의무교육은 영어로 'compulsory education'인데, 이는 '강제'교육의 의미로 새길 수 있다.

의무교육 규정이 비교적 느슨하여 홈스쿨링이 성행하는 미국 같은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의무교육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100만원의 벌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강제'교육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강제로 학교를 다니도록 한다면, 응당 국가는 학생에게 뭔가를 해줘야 마땅하다.

나는 의무교육기간에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두가지는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과 '

돈을 낼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헌법 31조 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부자의 아이나 가난뱅이의 아이나 똑같은 건물과 교실에서 똑같은 교과서와 책상을 사용하며,

재벌의 자녀에게도 의무교육 기간에는 등록금을 받지 않는 것이다.

 

 


'소득 우열반'은 없어야 한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뤄지는 다른 대부분의 써비스는 무상-균등 원칙을 따르면서,

급식만은 굳이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일까?

정부·여당에서는 작년에 만5세 아이들의 무상보육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심지어 0~4세까지 무상보육 추진안을 흘리고 있는데,

유독 급식만은 보편적 무상화를 해서는 절대로 안되고 소득 상·하위 50%를 기준으로

'소득 우열반'을 갈라야 한다는 것은 '의무'교육의 취지와 철학에 대한 몰이해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글출처 : 프레시안 , 이범 (교육평론가.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님의 글 外 기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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