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9일 (일)
(홍) 성령 강림 대축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사제의 정치적 행위는 합당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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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 [uryangjin] 쪽지 캡슐

2008-07-06 ㅣ No.5994

최근의 게시판에 일부 내용의 게시 및 다른 사람의 글을 읽으며 사제단의 정치참여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하여 나름대로 깊이 있게 고찰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의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애를 썼습니다.  길더라도 꼭 찬찬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다음의 주제로 저의 생각을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제의 정치적 행위는 합당한 것인가?

2.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합법화 되는 것인가?

3.       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은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4.       우리 사회의 병리

5.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1.       사제의 정치적 행위는 합당한 것인가?

 

사목헌장 74조 (정치공동체의 본질과 목적)에 의하면 사제는 공권의 남용에 항거하여 자신과 동포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이 말에 의하면 사제는 국민이 부당하게 탄압을 받고 인권이 유린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권에 항거하여 국민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

 

사목헌장 63장 (경제생활의 몇 국면)에 의하면 천주교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 사목헌장은 자본주의 정신에 의한 기업의 발전 이를 통한 이윤의 창출을 근본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창조된 재화는 정의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배분되어 인간에 대한 봉사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공정의 의미는 평등이 아니며 각자의 몫에 맞는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사목헌장은 각자는 모두 넉넉한 재물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당한 방법에 의하여 형성된 재화는 결코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며 그것이 인간에 대한 봉사로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봉사는 개인적으로는 양심에 따른 봉사일 수도 있으며 기업차원에서는 기업의 사회봉사와 상호부조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주어진 규칙안에서 경쟁력을 키워 많은 재화를 창출하는 것은 어쩌면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명하신 사명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이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여 그 몫이 많은 사람에게 분배될 수 있으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목헌장은 경제활동에 의한 인간사이의 불평등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는데 불평등을 절대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상대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모든 이는 넉넉한 재화를 소유할 권리를 가지되 가난한 이들을 도와 줄 의무를 지닌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기아에 허덕이는 이를 위하여 먹을 것을 주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가 그들을 죽이는 것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사목헌장의 흐름은 절대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유재산권이 보장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인 의지로 절대빈곤을 퇴치하고 가난한 이들을 도우면 그것이 인간에 대한 봉사로 연결되며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

 

 사목헌장 15조 (지성의 존엄, 진리와 지혜)에 의하면 인간은 지혜를 완성하기 위하여 과학,예술,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일어서지 않으면 세계의 문명은 위기에 빠질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충분히 과학과 기술을 잘 활용하여 세계를 풍요하게 만들라는 권고이고 모든 일에서 과학적 사고에 입각하여 행동하라는 의미이다.

 

사목헌장 28장 (반대자에 대한 존경과 사랑) 의하면 사회, 정치, 종교문제에서 우리와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존경하고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참으로 친절과 사랑으로 그들의 사고방식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그들과 더욱 쉽게 대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여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제는 다양한 정치 사회적 의견을 포용해야 하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목헌장 42장 (교회가 인류사회에 주고자 하는 도움)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에 맡기신 고유한 사명은 정치, 경제, 사회의 질서에 있지 않다. 교회의 목적은 종교질서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 종교적 사명에서 하느님 법을 따라 건설되고 강화되어야 할 인간공동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임무와 빛과 힘이 흘러 나온다. 필요하다면 시간과 장소의 상황에 따라 교회를 자선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위한 특히 빈곤한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활동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즉 사제는 종교질서에 그 존재목적을 두되 필요에 따라서 가난과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해석됩니다.

 

이상과 같은 사목헌장의 정신에 의하면 사제의 정치참여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리화 될 수 없습니다. 아주 제한적으로 인권이 유린당하고 박해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공권에 항거하여 인권을 옹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회적 이슈와는 연계없이 개별적 인권옹호 정신에 입각하여 참여할 수 있지 직접적 연관이 없는 현상에 까지 확대시킬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

 

사제가 거리에서 미사를 드리고 정권퇴진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을 희화화하며 타도대상으로 나서는 현재의 상황은 사목헌장의 정신에 의하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의구현사제단의 최근의 일련의 활동은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종교적 불경임을 알려줍니다.

 

첫째로 사제의 주 임무는 종교질서의 유지활동이고 필요 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참여활동을 해야 하는데 빈민구제 활동과는 전혀 관계 없는 정치활동을 함으로써 사목헌장 42(교회가 인류사회에 주고자 하는 도움)을 어겼습니다.

 

둘째로 사제는 여러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반대자를 사랑하고 기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반대자에 대한 증오감을 전달하고 그들이 반대자를 증오하게 만듦으로써, 반대자를 사랑하지 않음을 명확히 표현하였기 때문에 최근의 정의구현사제단의 행보는 분명히 사목헌장 28(반대자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어겼습니다.

 

셋째로 사제는 인간사회의 발전이 과학기술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사실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학을 부정하고(부정하는 듯한 행동 및 사고) 확률 및 합리적 사고를 부정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인간의 지성을 모독하고 지혜를 부정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신자들을 비이성적 사고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따라서 최근의 정의구현사제단의 행보는 분명히 사목헌장 15(지성의 존엄, 진리와 지혜)을 어겼습니다.

 

넷째로 사제는 인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지하고 넉넉한 사유재산을 기본적으로 옹호하며 창조된 재화를 인간을 위한 봉사로 활용된다면 그것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인간을 만든 하느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국가를 위하여 부를 창출하고 엄청난 사회적 공헌 및 봉사활동 그리고 그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및 가족들에게 많은 재화를 가져다 준 삼성그룹을 소유구조에 대한 불공정성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부당히 공격함으로써 직원들의 자존을 해하고 국가적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하였다. 따라서 최근의 정의구현사제단의 행보는 분명히 사목헌장 63(경제생활의 몇 국면) 74(정치공동체의 본질과 목적), 28(반대자에 대한 존경과 사랑) 42(교회가 인류사회에 주고자 하는 도움)을 어겼습니다.

 

다섯째로 사제는 부당한 탄압과 인권이 유린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들을 인권적으로 옹호하기 위하는 경우에만 정치참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자위적 수준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일부 시민의 부상을 명분으로 삼아 대통령 탄핵 및 정권타도의 구호를 외치는 것은 참여이유도 정당화될 수 없고 만 번을 양보하여 시민의 인권이 공권력에 의하여 유린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인권과 관련된 차원에서 정치참여에만 그쳐야 하는 것을 망각하고 정권타도의 주장을 한 것은 명백히 사목헌장 74(정치공동체의 본질과 목적)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정의구현사제단은 사제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사목헌장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탈적 행동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현재 정의구현단 사제들이 하느님의 창조의 뜻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백지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및 재협상요구관철 등의 구호는 사목헌장을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2차 바티칸공의회에 의하여 1965년 반포된 사목헌장만큼 사제들의 행동양식을 규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현 시점에서 사제들의 정치참여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정치참여를 계속 고집한다면 사제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것이다 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들에게 즉각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명을 해야 하며 불응 시 단체의 해산 및 여타의 징계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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