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일 (금)
(홍) 성 필립보와 성 야고보 사도 축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從北의 實相 보여주는 내란음모 제보자의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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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규 [vegabond] 쪽지 캡슐

2013-11-22 ㅣ No.1014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12일 첫 공판 이래 열흘 만에 사실관계를 둘러싼 분수령을 지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21일 제6차 공판에서 내란음모·선동 등 혐의를 국가정보원에 제보하고 녹음파일 47개를 제공한 이모 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증언했다. 후속 공판 과정을 거치며 재판부가 심증을 가다듬어갈 것이지만 그의 증언은 그 자체만으로 종북(從北)의 실상(實相)을 새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 증인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 사회변혁운동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한 RO가 정치권에 틈입해온 ‘기획력, 실행력’은 가공(可恐)할 수준이다. 특히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야권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민주노동당(통진당 전신)의 이면(裏面)합의가 있었으며, RO가 그 민노당 출마자를 결정했고 수원시 전·현직 지방의원이 RO 조직원이라는 증언은 이미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부르고 있다. 또 조직원 60여 명이 백두산의 김일성 유적지를 방문한 5월 말∼6월 초는 북한의 3월 5일 정전협정 폐기 선언 및 5월 중순 RO 회합 직후여서 전후 맥락이 맞닿는다.

밀교(密敎) 이상의 밀행성도 예사롭지 않다. 종적·횡적 연계가 없는 점조직으로서 가입 의식, 접선 암구호, 보안 지침 그 어느 단면에서도 일반적 의미의 결사(結社)일 수 없다. 특히 “조직원들은 일반인과 다른 의식과 이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상식으로 조직을 바라봐선 안된다”며 “(경기뿐만 아니라) 영남·호남 등 다른 지역에도 RO는 있을 수 있다”는 대목부터 법정은 물론, 국민이 귀기울여 경각심을 새로이해야 한다. 종북세력은 북한 정권 편에서 필요에 따라 합법·비법·불법 수단을 전방위로 동원하는 반역세력임을 간과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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