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5일 (토)
(녹) 연중 제7주간 토요일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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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회법에서의 근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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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배 [yhwh1] 쪽지 캡슐

2011-01-06 ㅣ No.863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근친간에는 결혼하지 못하며, 그 범위를
 
 i ) 남계혈족의 배우자, 즉 남자의 경우 형제의 부인, 8촌 형제의 부인, 여자의 경우 자매의 남편, 8촌 자매의 남편과의 혼인의 경우

ⅱ) 남편의 혈족, 즉 여자가 재혼할 경우 전 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이었던 남자와 결혼하는 경우

ⅲ)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처남의 부인이거나 이었던 여자와 결혼하는 경우
 
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근친혼을 죄악으로 규정하며 단호히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회법상에서의 근친이란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어느 관계까지로 가르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척과 혈족으로 나누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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