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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제사◆ [ 출처 : 가톨릭 용어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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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범 [riufsc] 쪽지 캡슐

2021-07-14 ㅣ No.223009

조상 제사

한자 祖上祭祀

[참조단어] 제사차례

 

1. 의의 : 조상 제사 문제는 유교 문화권인 동양인에게 가톨릭이 전교하는 데에 왜곡됨을 없이하고, 가톨릭 신앙과 유교 문화가 조화를 이루게 하려는 데서 발생하였다. 효를 모든 덕의 근본으로 여기는 유교의 조상 제사는 복을 구함보다는 자녀로서 자기 생명의 근본인 부모와 선조에게 보본(褓本)과 보은의 효를 계속 실천하려는 데에 있다.

 

2. 예절 : 조상 제사의 예절은 죽은 이의 신상(神像)인 신주(神主)에게 드리는 참신(參神), 그리고 향을 피우고 술을 부음으로써, 혼백을 불러들여 임재하도록 하는 강신(降神), 정성되이 예물 봉헌을 하는 초헌과 아헌과 종헌(, , 終獻), 사모의 정을 표하여 제물의 흠향을 청하는 축()이 있다.

 

그리고 제물을 흠향하도록 잠시 문을 닫아 합문(闔門)하고 시간적 여유를 드리는 유식(侑食), 차나 숭늉을 드리는 헌다(獻茶), 작별 인사를 올리는 사신(辭神), 제물을 나누어 죽은 이와 일체를 이루며, 친족간의 유대를 도모하는 음복(飮福) 등이 있다.

 

3. 제사와 교회 : 신주(神主)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죽음이란 혼백의 갈림인데, 혼이 의지할 곳이 없어 떠돌게 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혼이 의지할 곳을 마련하는 의빙처(依憑處), 그리고 본성적으로 죽은 이를 계속 사모하고 섬기기 위해 볼 수 있는 상()이 필요하여 만든 것이 바로 신주(神主)이다.

 

1790년 윤유일(바오로)에 의해 전해진 북경 구베아 주교의 조상 제사 금지령에 따라, 전라도 진산의 윤지충(바오로)과 외종형 권상연(야고보)이 조상 제사를 폐하고 신주를 불태웠다. 그리고 다음해 윤지충의 어머니 사망 때도 위패를 만들지 않았고 제사도 지내지 않았다. 이것이 폐제 분주(廢祭奔主) 사건이며, 유교와 천주교의 충돌이고, 참혹한 피의 참사를 불러일으킨 박해의 시작이었다.

 

정조는 평소 학자들을 아끼고 천주교에 대하여 호의적이었으나, 조정이 들끓고 상소가 빗발치자, 국시를 어긴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금교령을 내려 서학서를 불태우도록 하였다. 이것이 신유박해(辛酉迫害)이다.

 

따라서 천주교도는 부모도 모르는 불효자, 인륜을 저버린 짐승의 무리로 낙인이 찍히었다. 그리고 기존 윤리 질서와 사회 체제에 대한 부정과 파괴를 자행하는 불온 세력으로 여겨졌다.

 

한편 폐제 분주의 이유는 윤지충과 정하상이 공술(供述)과 상재 상서(上宰相書)에서 물질적 음식은 흔히 양식이 될 수 없고, 영원히 잠든 사람에게 제물을 차려 드려 봉헌하는 것은 허세요 가식이라고 주장한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신주란 목수가 만든 나무 조각품으로 골육이나 생명과는 무관하여 부모라 부를 수 없고, 죽은 후의 혼은 어떤 물질에 붙어 있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다.

 

4. 제사의 허용 : 그러나 200년간 엄격히 금지되었던 조상 제사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해빙기를 맞는다. 교황청이 조상 제사를 허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유는 토착화에 대한 재인식과 비그리스도교 민족 안에 내재한 영적 요소들과 가톨릭과의 조화, 동방 민족들의 문화적 유산에 대한 서구인들의 이해와 통찰, 미신적 요소의 감소, 종교의 자유 등에 있었다.

 

1935년 교황 비오 11세는 공자 존경 의식을 허용하고, 이듬해 일본의 신사 참배도 허용하면서, 혼인, 장례 등의 사회 풍습에 대해서도 폭넓은 조치를 취하였다. 1939년 중국 예식에 대한 훈령에서는 상을 모시고, 공자를 존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체나 죽은 이의 상, 단순한 이름이 기록된 패에 존경 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한국 교회의 지침 : 따라서 한국 주교단은 상례와 제례의 지침을 정하고, 시체, 무덤, 죽은 이의 시신이나 이름의 패 앞에서 절과 분향, 음식을 차려 놓는 것 등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혼령이 제물을 흠향하도록 잠시 문을 닫는 합문(闔門)이나, 혼을 다시 불러들이는 고복(皐復), 사자(使者)로 하여금 죽은 이의 혼을 고이 모시고 가라고 차려 놓는 사잣밥이나 신발 등은 금하였다.

 

여기에 죽은 이의 입에 쌀, 조개, 구슬 등을 넣는 반합(飯盒)도 금하였고, 위패는 신위(神位)라는 글자 없이 이름만 쓰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조상 제사 문제가 선교에 많은 지장을 주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토착화 문제와 아울러 사목적인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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