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이 이행해야 할 이행강제금과 손해배상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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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해 줄 수 있습니다. (민법 제469조 참조)
그러니까 법원에 대해서 뭐라고 징징거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ㅋ
불쌍한 조전혁 교수를 위해 보수 교원단체에서는 모금운동을 하지 않나요? 참 매몰찬 사람들 입니다. 투사라고 떠받들때는 언제고 곤경에 처할 때 나몰라라 하니 말입니다. ㅠㅠ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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