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1일 (토)
(백) 부활 제6주간 토요일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믿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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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 512 혼인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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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19 ㅣ No.515

제가 교회법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것은...

 

 

 

두분이 결혼하시기 전에 모두 영세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면..

 

두분은 교회법적으로도 합법적인 부부입니다. 단 나중에 영세를 하고 나서 혼배경신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에는 조당이 아니기 때문에 영성체가 가능합니다.

 

 

 

두번째, 두분이 결혼할 당시 한분이 영세를 받은 신자였다면.. 비신자인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 신자이기 때문에 성당에서 혼배성사를 해야하지요.

 

 

 

그런데 두분은 결혼 전에 모두 영세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마땅히 성당에서 혼배성사로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혼배성사를 하지 않아 혼인조당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본당 신부님께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본당 신부님은 그 지역의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돕도록 주교님으로부터 파견된 분이므로 본당신부님께 사정을 알리는 것이 좋겟습니다.

 

 

 

그리고 결혼한지 두달된 신혼 상태인데.. 종교적인 문제로 부부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바람직하진 않아보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을 알리고 지키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부부사이에 갈등으로 까지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편께서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부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혼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남편께 너무 조급하게 보채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두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신앙인으로서 남편을 사랑하고 그분께 봉사하고 희생하는 모습과 비록 조당에 걸려 성체를 영하지는 못하지만 미사에 다녀와서 기쁜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남편의 마음도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쨋든 이 문제는 본당신부님과 상의하면서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할 문제로 보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과 200여년전 우리의 선조들은 일년에 한번 정도 신부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지켰고 그것도 아주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옆집 교유가 끌려가 순교를 하는 상황에서도 신앙의 기쁨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자매님께서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에 비하여 조금은 덜한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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