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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강탈] 명백한 ‘국가 범죄’엔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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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주 [grace88] 쪽지 캡슐

2005-07-27 ㅣ No.91

[경향신문 강탈] 명백한 ‘국가 범죄’엔 배상판결
[경향신문 2005-07-26 18:45]    

박정희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경향신문 강탈(1966년) 사건에 대해 경향신문 법인 및 당시 해직언론인들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수지김 사건(1987년 발생) 판결이 대표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003년 8월 “국가가 위법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며 42억원이라는 거액의 국가배상 판결을 내렸다.

당시 ‘수지김 사건 재판부’는 “유족들이 수지 김씨 사망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국가는 조직적으로 국가권력을 이용해 살해된 수지 김씨를 간첩으로 조작하고 살인범 윤태식씨를 반공투사로 만들어 유족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2001년 “국가는 손해배상 시효가 지났더라도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2백만~1천만원 확정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소멸 시효가 지난 과거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해 항상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망했다고 인정된다’는 의문사위 발표(2002년 5월)에도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족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고 최종길 교수 사건이 그 예다.

민법과 예산회계법상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시효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5년 이내 또는 그로 인한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혁우)는 지난 1월26일 “유신정권 시절에는 소송을 내기가 어려웠지만 1988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명의로 검찰에 진정을 낸 때에는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객관적 장애가 없었다고 본다”며 “2002년 5월에야 소송을 냈으므로 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의 항변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교수의 아들 광준씨(40·경희대 법대 교수)는 “국가가 불법행위를 하고도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국가는 왜 존재하느냐”고 반박하며 항소를 제기해놓은 상태다.

〈권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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