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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암적 존재"…검찰, 청와대 앞 기습시위 노조원 영장청구서에 '노조혐오'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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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ㅣ No.217340

 

"민주노총 암적 존재"…검찰, 청와대 앞 기습시위 노조원 영장청구서에 '노조혐오' 표현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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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소속 6명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이제 그만!’ 등이 쓰인 현수막을 들고 기습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시위에 참여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소속 6명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이제 그만!’ 등이 쓰인 현수막을 들고 기습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시위에 참여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연합뉴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민주노총은 암적 존재” 등 정치권의 노조 혐오 표현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집회·시위가 금지된 청와대 앞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검찰은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며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 “민노총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등 정부와 정치권에서 나왔던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성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피의자는 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존재하는 법 체계를 무시한 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불법적인 폭력 집단투쟁을 계속해 왔다”며 “우리 사회는 반복되는 불법폭력 집회·시위에 익숙해지며 불법에 관대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 및 정치권에서도 ①민주노총과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②당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 ③어떤 집단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중략) ⑤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 엄단하도록 검찰에 지시하는 등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한 처벌을 지시 당부했다”고 적었다. 

지난해 11월15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회 발언(“민노총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같은 달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발언(“민주노총은 암적 존재”) 등 각료 및 정치권 발언을 피의자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영장 청구서에 그대로 담은 것이다. 

오민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집시법이라는 현행 법률이 아니라 정치권과 정부의 판단을 거론하며 (피의자의) 불법 행위를 주장하고 구속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김 지회장의 행위가 인신을 구속할 만큼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검찰이 위법성의 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치권의 ‘지시·당부’를 언급한 것은 그 사유 자체가 부당하다”며 “이런 논리라면 정부가 집회·시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합법·불법이 갈릴 수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정치권에서 말한 노조 혐오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영장청구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지회장 등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소속 6명은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비정규직 이제 그만’ ‘김용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이 쓰인 현수막을 펼치고 기습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청와대 앞은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며, 김 지회장이 상습·반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해왔다며 6건의 집시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20일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회장은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유치돼 있던 종로경찰서를 나서며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원해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외쳤던 것인데 너무나 안타깝다”며 “고 김용균씨와 같은 죽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과 100인 대표단 측은 경찰인 연행 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체포 과정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211411001&code=940100#csidx87f1d301aa59c4389dd1a7340c1e076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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