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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週休手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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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8-03-02 ㅣ No.4380

 


주휴수당(週休手當)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한다. 주휴일에는 노동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임금을 주휴수당(週休手當)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週休手當)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주휴수당(週休手當)은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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