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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週休手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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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한다. 주휴일에는 노동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임금을 주휴수당(週休手當)이라고 한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