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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상회담 회의록, 盧 전 대통령 지시로 고의적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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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규 [vegabond] 쪽지 캡슐

2013-11-15 ㅣ No.846

검찰,‘대화록 파기’조명균·백종천 불구속 기소 document.write(' ' + video_comment[0]);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과 백종천 전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회의록을 고의로 파기한 것으로 보고 조 전 비서관과 백 전 실장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사초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의도적으로 삭제·파쇄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고,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07년 10월 9일 청와대 e지원시스템을 통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보고했고, 백 전 실장의 중간 결재를 거쳐 10월 21일 노 전 대통령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조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수정‧변경해 1급 비밀 형태의 회의록 문건을 작성한 후, 2007년 12월 초에서 이듬해 1월 초순까지 백 전 실장을 거쳐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2급비밀로 관리하던 전례와 달리 보안성을 강화해 ‘회의록은 국정원에서 1급비밀로 보관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e지원시스템에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도록 하라.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 전 비서관과 백 전 실장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 1월 2일 국정원에 회의록 사본과 함께 지시사항을 전달, 국정원에서 회의록을 1급비밀로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는 한편, 조 전 비서관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회의록 문건은 파쇄했다.

 

또 이미 결재돼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은 2008년 1월 20일~2월 14일 e지원 시스템 관리부서인 업무혁신비서관실을 통해 당시 테스트문서ㆍ 중복문서ㆍ 민감한 문서 등의 삭제에 이용된 ‘삭제매뉴얼’에 따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삭제해 파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하고 파쇄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비록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돼야 하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단 삭제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생산ㆍ보존해야 할 책임자들임에도 회의록 파기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했고, 실체적 진실에 대한 진술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등 죄질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상부의 지시 또는 관련 부서 요청에 따라 실무적 차원에서 삭제 행위에 가담한 점 등을 감안해 별도로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회의록이 봉하이지원으로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 및 ‘봉하이지원’ 제작을 위해 2008년 2월 14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대통령비서실 일반 사용자들의 e지원시스템 접속이 차단(shut-down)된 상태에서 조 전 비서관이 업무혁신비서관실의 협조를 받아 e지원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메모보고’에 수정‧변경된 회의록 파일을 첨부해 등재한 후 ‘봉하e지원’에 복제돼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이 2008년 2월 14일자로 작성한 ‘메모보고’는 “안보실에서는 ‘2007 정상회담 회의록’을 1차 보고시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바에 따라 국정원과 협조해 전체적으로 꼼꼼히 점검, 수정했습니다. ‘회의록’의 보안성을 감안, 안보실장과 상의하여 이지원의 문서관리 카드에서는 삭제하고, 대통령님께서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메모보고로 올립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및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남북정상회담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는 “회의록 삭제 또는 ‘봉하이지원’을 통한 회의록 유출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청와대의 ‘삭제매뉴얼’에 의해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사건 관계자들은 이 사건 초기에 e지원시스템에 삭제 기능이 없어서 문서의 삭제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업무혁신비서관실 요청으로 e지원시스템 개발업체가 작성해 준 e지원시스템 문서 ‘삭제매뉴얼’이 발견됐고, 회의록 이외에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이 삭제매뉴얼에 따라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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