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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0월22일8차퇴거요구서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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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 [myungdong] 쪽지 캡슐

2002-10-31 ㅣ No.42140

 

문서번호 : 명동 제 02-10

시행일자 : 2002년 10월 22일(화)

발    신 : 천주교 서울 대교구 주교좌 명동교회

수    신 :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조 및 산하단체

제    목 : 제 8차 퇴거 요구서.

 

1. 귀 측은 명동성당을 성역이라고 생각하고 성당 구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역이란 법집행을 잠시 유보하는 곳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범법이나 탈법이 허락된다는 것이 아니고, 법보다도 소중한 양심이 질서를 지켜주는 곳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역 밖에서보다도 질서가 잘 지켜져야만 성역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귀 측은 성역에 들어올 때 이미 성당 측의 관리권을 존중해야 하는 최소한의 질서를 어기고 폭력으로 들어왔으며, 폭력을 써서 원하는 시설물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 수도와 전기 등을 허락 없이 썼고 교회 시설물로서의 기본 기능인 주일미사조차도 방해하였습니다.

 

3. 귀 측의 폭력적 행패는 그 도가 지나쳐, 지난 10월 16일 밤에는 신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집에 불청객이 들어왔고 그 불청객들의 횡포에 숨을 죽이고 산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참으로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성역이 무법지대로 변하고 있음에 대하여 뜻있는 신자들과 국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며, 성역 안에서의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공권력을 동원할 것을 본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4. 민의에 눈뜨십시오. 공개 사과를 하고, 명동성당과 주교관 구내에서 즉각 퇴거하십시오. 만일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시 귀 측의 책임이며, 성역을 잃어버릴 수많은 약자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천주교 서울 대교구 주교좌 명동교회

주임신부  백       남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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