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7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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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래의 경우에도 조당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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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주 [jinfco] 쪽지 캡슐

2009-02-04 ㅣ No.706

제가 아는 자매님이 
  "남편이 형수와 눈이 맞아 아이를 낳았습니다. 형수는 아이가 있었구요. 그 4개월 뒤에 저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형수의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구요.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친정과 시댁에서 이혼을 하라고 해서 협의이혼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 저도 조당에 해당되는지요?" 라고 묻기에,
 
저는 이 자매님의 잘못으로 이혼한 것이 아니고 재혼을 하지 않았으므로 조당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으나, 신부님과 상담을 하시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매님이 조당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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