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8일 (수)
(백) 부활 제6주간 수요일 진리의 영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석기가 꼴보기 싫어도 법과 규정은 지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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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우 [moranus] 쪽지 캡슐

2013-11-12 ㅣ No.804

법정 안이 계속 시끄러워지자 김정운 부장판사는 강한 어조로 "재판부가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재판부를, 사법부를 우습게 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송 관계인이 말하는 게 (방청객의) 신조에 맞지 않고 듣기 거북하다면 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되는데 그렇다고 소리를 지르는 일이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 있겠느냐"며 "이걸 용납하면 사법부의 권위가 유지되겠냐"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감치명령을 내린 세 명의 재판을 공판 직후 열어 3일간 수원구치소에 구류하기로 했다. 세 사람은 모두 탈북자로 확인됐다. 법원 관계자는 "여느 사례와 비교해볼 때 10일 정도 감치 명령 내려도 무방하다"며 "이들이 탈북자라 우리나라 법 실정을 모르고, 사흘간 법원 앞에서 노숙한 점 등을 감안해 재판부가 선처한 것 같다"고 밝혔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25422&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 민주화 시절, 소위 정찰제 재판(안기부의 명령을 받아 유,무죄를 미리 딱 정해놓고 하는 재판) 에 항의하다가 몇몇 인사들이 감치처분(법정 소란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방청인등을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것)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 소위 수구 인사들은 어떻게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할 수 있냐고 따지는 말을 했죠. 

 

무슨 빨갱이 판사가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한다고 징징거릴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을 똑바로 지켜가면서 자기 주장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인민재판도 아니고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탄원서를 쓰거나 이석기에게 불리한 증거를 수집해서 검찰청에 제출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대체 이게 뭡니까 ㅉㅉㅉ. 얼마나 보수라는 인간들이 법을 무시하고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형편없는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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