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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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파라치 20일째 … 사이버 논쟁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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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정 [up9080] 쪽지 캡슐

2006-02-20 ㅣ No.171

영파라치 20일째 … 사이버 논쟁 후끈

 

영화계 "합의금으로 5만원 내라"
네티즌 "내 정보 어떻게 알았나"
 

얼마 전 대학생 김모(25)씨는 "영화파일을 불법으로 유포했으니 처벌을 면하려면 합의금을 내라"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불법 영화파일을 신고, '영파라치'(영화+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는 영화 포털사이트 '시네티즌' 측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예전에 내려받은 영화파일을 무심코 파일 공유사이트에서 공유설정을 해놓은 게 화근이었다. 보상금을 노린 다른 네티즌이 영화파일을 검색하다 김씨의 파일이 뜨자 곧바로 화면을 캡처한 뒤 신고해 버린 것이다. 결국 김씨는 더 이상 문제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시네티즌 측에 5만원을 물어야 했다.

◆ 단속 나선 영화계=1일부터 시행 중인 영파라치를 놓고 인터넷이 시끄럽다. 영파라치는 시네티즌과 I 법무법인이 영화 수입.제작사 10개 업체로부터 저작권고소 대행업무를 위임받아 불법으로 파일을 유포하는 네티즌을 신고하면 1만원 상당의 현금.영화예매권 등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보상금을 내걸었기 때문에 신고가 폭주하고 있다. 20일 현재 신고 건수가 4만 건이 넘었다. 내려받은 사람보다는 파일을 유포한 사람이 적발 대상이다. 한 네티즌은 무려 200여 명으로부터 신고당했고, 700여 명을 신고한 네티즌도 있다. 시네티즌은 현재 5만원을 물면 그동안 파일을 불법 유통한 것을 눈감아 주는 사전합의제를 실시하고 있다. 500여 명이 이 제도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적발된 네티즌의 50%가 중.고생이다. 이는 파일공유 사이트들이 영화파일 등을 올리면 게임 아이템이나 쇼핑 포인트 등을 주는 상술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 명의로 아이디를 만들어 영화파일을 올리던 학생들이 "제발 집에 알리지 말아달라"며 자진 신고해 온 사례도 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나는 공유 사이트에 편당 200~300원씩 돈을 내고 내려 받았는데 뭐가 문제냐"며 항의하는 네티즌도 적지 않다는 게 시네티즌 측 설명이다.

◆ 반발하는 네티즌=저작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영파라치' 제도지만 불만을 터트리는 네티즌이 많다. '카파라치'처럼 법정제도가 아니고 민간 회사가 운영하는 이벤트에 불과해 허점이 많다는 것이다.

가령 신고를 하려면 불법 파일이 공유되고 있는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야 하는데 이 같은 캡처 화면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보상금을 노리고 영화파일이 아닌데도 영화파일인 것처럼 화면을 조작해 허위신고한 경우도 발견됐다. 시네티즌 측이 피고발자의 신상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는 반발도 터져나온다.

네티즌 liozik은 "만약 시네티즌이나 법무법인에서 전화가 오면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부터 물어보라. 고소 절차 없이 전화번호를 알아낸 것은 위법이므로 나중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맞고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의 파일공유 사이트가 아니라 외국 서버를 이용하는 P2P사이트를 이용하면 개인 신상 파악이 힘들고 특정인을 불법 유포자라고 지목하기도 어렵다.

일부 네티즌들은 개인 인터넷방송이나 포털사이트 등에 개설한 카페 등을 통해 소규모로 파일을 공유하기도 한다. 지인들을 중심으로 한 회원제로 운영하면 신고당할 위험도 적다는 계산이다.

시네티즌 관계자는 "모든 불법 사이트를 단속할 여력은 없는 게 사실"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음악처럼 영화파일도 내려받기를 유료화하는 게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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