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일 (금)
(홍) 성 필립보와 성 야고보 사도 축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상업적 이익에 치중한 용산성 당의 “청계묘원” 관리 운영 위원회 의 불합리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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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수 [davidjohn127] 쪽지 캡슐

2011-09-16 ㅣ No.308

** 상업적이익에현혹되어청계묘원설립취지와의의를망각하고성령의사랑과나눔가르침을져버리고하느님의뜻을정면으로위배되는사탄행위자행하려하는용산성당의청계묘원관리운영위원회불합리하고인도적인관리규정의대하여통분심정으로글을씁니다**
 
 
1> 운영위원회구성: 해당묘원안장되어있는모는분묘의소유주가족
100 % 동의를해당묘원의실사용자인묘주(사용계약명의자또는
가족대하여청계묘원운영위원회결성관한공청개최안내문을발송
하여묘주(사용계약명의자또는가족전원참석한가운데참석자다수의뜻에
따라운영위원회구성원을선출함원칙이나운영위원회는극소수
운영위원회위원장이하임원소수운영위원들의의도에따라임의
운영위원회를구성하고운영위원들을선출나머지해당묘원묘주
가족권리를침해으로이는형법상권리행사방해성립
된다이며,
(해당묘원안장분묘무연고로인지되는분묘는해당법률에따라일간신문에공고회수(2) 기한(12개월1공고일부터1개월을경과날로부터2공고기한2개월)엄수한이장공고하여이며천주교교구신문하여이장공고를적법하고합리적인절차이나
 
2> 운영위원회가제정관리규정은이러법적철차무시하고묘원
관리운영상의편의와영리적이익만을고려하여관리비미납분묘대한강제이장을강요하고있으며심지어스스로이장을하지않으면운영위원회에서임의로묘를해쳐유골을화장하겠다는협박문구마저명시되어있는, 이는운영위원회교인들을위하여묘원을관리하려는아니고단지영리적인목적만을우선시하고있음인식하게하고있는, 만약가족이없는무연고묘라도묘원안장되어있는고인들은모두생시에천주교성도들이고성령안에서운영위원들형제자매이며고인들의생전에오랜세월동안고인자신은미사에참석하며각종헌금을봉헌하였을이고고인들의사후에는고인들가족과자손들이역시각자소속된교구의성당에서미사에참석하며각종헌금을봉헌하고있을이기에고인들은영구히해당묘원안식을자격있고교구와성당은고인들분묘를보살펴드리고고인들로하여금안식을취할있도록해야책임이있다고입니다
 
 
 
그런데고인들분묘에대해사용료관리비를낸다고해서함부로헤쳐서화장하겠다는운영위원회관리규정은같은성도이고성령안에서형제자매들돈이없다고세든집의월세를낸다고냉혹하게길거리로내모는바리새인세리보다잔혹처사이라입니다.
 
더욱이고인들생전에하느님을섬기며성령의뜻에따라살아가는동안성령이고인들의육신에거하였을이며고인들이이세상의삶을마치고성령의부름을받아영혼이하느님과성령의품으로돌아가셔서하느님함께거할임을성도라면당연히믿어야이기에성도라면고인들의육신을고인들생전에성령이머물렀던거룩하고귀한성체(성스러운)임을인정하고고인들대하여존경예의로써모시고보살펴드리는것이교구와성당의책임진데이모든것을무시하고단지고인안장되어있는분묘의사용료관리비를안낸다고고인들의성체를함부로훼손하고또한화장을하겠다는것은결국고인들생전에성령거하던성전을파괴하겠다는이고또한이땅의사명을다하고성령의부름을받아하느님품안에서영원의안식을취하고있는성도들의영혼육신을핍박하는사탄의행위로밖에는달리인식수가없읍니다.
 
 
3> 어렵고힘든형제들을사랑으로감싸고작은이나마함께나누며어렵고가난한이웃형제들을보살피는성령의가르침이고성도의도리임을성서에서분명히배웠을임에도운영위원들이러한관리규정을명시하였다는것은성서에가르치는사랑나눔기초로선을행함위한거룩한성령의가르침을정면으로거스르는죄악을하는으로인식되고있으며이는참으로해당규정을만들고시행하려는운영위원과연진심으로성령의가르침배우고따르며행하고자하는주님자녀인지의구심들고있읍니다
 
4> 그리고운영위원구성있어운영위원장총무그리고위원그리고법률자문을자신들의측근과추종하는사람들하여구성원선정되었을지라도운영위원업무활동과자금집행을감독할해당묘원사용자구성감사팀을설치하여운영위원회업무를투명하게하는것이기본임에도운영위원회이를소홀함으로써관리비를지불하는묘주와가족들권리를침해하였음관과없으며운영위원회임원인선에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5> 또한공원묘원규모나운영묘원시설물의관리있어전문성을필요로하는업무이며전문지식이기술없는일반이닝관리있는
대상시설물이아닙니다
공원묘원관리하기위해서는관리에필요각종전문장비전문인력필요업무임에도묘원관리합당하고적정자격증이나전문지식
경험전무한사람공원묘원관리한다것은많은업무착오
실수를야기있으며경우에따라서는업무미숙으로인한인명사고초래있으며이로인해묘원관리문제생기고묘주가족들에게여러방면의불편을야기시킬있음관과해서는않될입니다
 
6> 운영위원결성의목적취지가해당묘원을보다효율적이고안전하게그리고
체계적으로관리으로써묘원질을향상시키고묘주나가족들편의성을
제고함에있다면더더욱전문업체합당자격을갖춘전문가단체(상조회사
또는조경업체)공개입찰통하여선정하여위탁관리맡기는
해당묘원관리있어보다효율적인성과를얻을있다고생각합니다.
 
 
7> 또한묘지사용료관리비징수는세법상영리를목적으로하는임대사업에해당한다이며그렇다면해당사용료관리비징수자또는업체관할세무서부터발급받은적법한임대사업자등록증소지하고있어야이며사용료관리비의납부고지서를발부때는고지서상에해당사업자등록번호가명시되어있어야이며또한사용료또는관리비의세부내역이명시되어야이며납부고지서납부자가요구해당세금계산서를발급주어야것임원칙임에도운영위원회가발부한고지서에는그냥금액만명시되어있을납부금액의사용명세는명시되어있지않음이는해당묘원관리권이라는사업적이권에만치중부실기재의업무상실수로밖에인식없습니다.
 
8> 또한묘지사용에있어재사용계약15분의관리비를선납하라고관리규정에명시되어있으며사용계약기한전에해당분묘를이장하면선납한15분의관리비는돌려주지않는다는것은명백한공정거래법위반이며이는타인의재산대한갈취행위로인정있으며이후규정으로인하여용산성당은수많은초과이득금반환소송피고의자리에서게이며이것인터넷매체를통하여중론의이슈가되었을천주교
대한치명적인명에하락실추를초래것이라사료됩니다
 
 
9>관리규정14 4 항에명시한바묘지의사용면적사용허가(분묘계약)면적보다초과시는초과된면적의사용료를납부하여야하며납부하지않을묘지의추후묘지의재사용을허가하지않겠다고명시되어있으나
반대로사용계약면적보다실지사용을하고있는면적적을때에대한보상규정은명시되어있지않은
해당묘지의면적에대한사용계약을체결하고해당비용을묘주또는가족이지불동시에해당묘지대한사용의권리는계약자있으며해당묘지의사용면적사용계약면적보다작다면이는해당묘지를임대한쪽에서당연히부족한면적을회복시켜주어야책임있다고이며해당분묘를임대한쪽의관리소홀인하여해당분묘의계약자가부족한면적의분묘면적대한사용의권리를침해하였음이는해당묘지를임대한쪽에서해당분묘의계약자대하여권리를침해한데대한응분의보상을주어야이며만약해당분묘를임대한쪽이고의혹은실수나착오로해당분묘의계약자사용할면적을3에게또다시분묘임대계약을해주어사용하게했다면이는형법상명백한2계약과권리행사방해의범죄가성립된다이며이에대하여해당묘지를임대한쪽은형사적처벌을감수해야이며동시에해당분묘의사용계약자대하여응분의보상을하여야이며이에는형법상의강제집행판결에의한형사배상민법상의판결에의한배상보상이법적제도있음을인식하고있습니다.
 
10>그리고운연위원규정에명시해당묘원안장된묘지의벌초와시설물의설치운영위원회지정한업체가아니면없다고되어있는
이는분명한독과점의한강매행위입니다법률상강매의범위는물품뿐만
아니라노동력강매도범주에해당됩니다묘주와가족직접벌초를
하고만약사람고용하여벌초다면불과만원수도있고
건설종사하는사람은별도의비용없이도있는반드시운영위원회
지정한개인이나업체를의무적으로고용해야한다면이는운영위원회의묘주또는가족의비용에대한간접적금전갈취행위로인식되며또는운영위원회는묘주가족에게스스로하지않는금전지출강요할권리는없으며또한불공정거래의규정으로공정거래법위반에해당한다입니다
.
 
 
 
 
 
11> 참고로묘주나가족의동의없이혹은묘지의사용임대는부동산임대차
부동산거래위로설사사용기간이만료되었다하더라도임대인임차인
으로부터사용권회수하려면반드시명도소송이라는절차를거쳐법관의
판결에의해법원집행강제집행하여사용권회수있는
현행법인만약운영위원회에서관리비등을미납하였다고하여임의로
타인의분묘를훼손하거나해당분묘의시설물손괴한다면이는기물파손,
또는재물손괴경우에따라서는절도의죄로형사처벌을받을있으며이런
들이반복된다면앞으로천주교서울대교구용산성당사회적비난을
면하지이며한국천주교계의치부로기록있을입니다
 
 
** 끝으로 위의 문제가 합리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용산성당 의“청계묘원”운영위원회
 에서 비합리적 이고 비인도 적인 관리규정 으로“청계묘원” 의 관리를 계속 하거나
 서울 대교구와 용산 성당에서 방치하거나 묵인 한다면
 나는 위의 내용을 영어와 이태리 어로 번역 하여 바티칸 의 교황청 으로 서한을 보내 
 어“청계묘원”운영위원회 의 무도 한 행위를 막을 것 입니다 
 
 
 
 
                 2011 년 9 월   15 일  
 
           작성자:   장 경 수 ( 010-9191-6179)
청계 묘원 분묘번호: 신 번호 “가”315 호 <구 4877 호 분묘> ) 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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