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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기념일 [건국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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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식 [big-llight] 쪽지 캡슐

2019-08-17 ㅣ No.218522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100년이다. 보수를 가장한 수구 친일세력들은 19488.15를 건국절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건국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이승만 대통령 조차 연호를 '대한민국 30'으로,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을 '대한민국 30'으로 표기해 놓았다[관보 제1호 참조]. 뿐만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 시절 제정된 현행 헌법전문에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간다고 명시하고 있다.

 

1.헌법 제정 내역과 현재 헌법의 전문

 

198710299차 개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48712일 최초 헌법 [제헌 헌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7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1952771차 개헌

195411292차 개헌 헌법 전문 변경사항 없음

19606153차 개헌헌법 전문 변경사항 없음

196011294차 개헌

196212265차 개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 이념에 입각하여[이하 생략]

196910216차 개헌

197212277차 개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의 이념을 계승하고 [이하 생략]

198010278차 개헌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 이념을 계승하고) [이하 생략]

 

2.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


- 시행일 19891230[수립일 1919413] / 주관처 :국가보훈처

- 수정 시행일 ; 2019년부터는 411일로 변경

 

  [관보 : 1948년에 발행된 관보 제 1호 일부] 

   

 

3. 상해 임시 정부 헌법 개정 내용

- 1919911(1차 개헌) ,

- 192547(2차 개헌) ,

- 1927315(3차 개헌) ,

- 1940109(4차 개헌) ,

- 1944422(5차 개헌)

 

 

    [상해 임시 정부 시절의 주요 요인]  

 

4. 결론

 

금년은 74주년 광복절이다. 조상들의 잘못으로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지 36년 만에 되찾은 날이다. 참 기쁜 광복이다한편 1948815일은 이승만 정부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다. 이 수립일을 건국일[]의 용어로 바뀌면서 대한민국 정부 건국절로 하자면서 최초의 건국절 일자를 1919411일로 할 것인지, 1948815일로 할 것이지가 진보 보수 간의 열띤 논쟁이 아직도 식지 않고 있다. 이 논쟁이 이곳 자유게시판[글번호 218449& 218450 참조]에까지 언급되었기에 저의 객관적인 자료로 의견을 게시코자 한다. 결론적으로 저는 건국절을 굳이 정해 기념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다만 굳이 정부 수립일을 정해 기념하자면 상해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일로 하여 2019년을 건국 100주년으로 해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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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정부 수립, 건국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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