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1일 (화)
(녹) 연중 제7주간 화요일 사람의 아들은 넘겨질 것이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어야 한다.

공무원노조 선거개입에 관련된 비판은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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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석 [rhamian] 쪽지 캡슐

2013-11-11 ㅣ No.77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24842&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위의 글은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의 글입니다. 글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전국공무원노조가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말은 억지주장일 뿐입니다.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1. 선거에 개입했다 고발 당한 근거가 되는 글은 자유게시판이며, 이 게시판은 전세계 누구라도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으므로 전국공무원노조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대선 당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글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삭제를 요청했고 이럴 경우 이를 고지하고 게시글을 블라인드 처리해 왔다. 해당 글에 대해서는 그런 요청이 없었기에 그대로 두었을 뿐이다.

   2. 통상적인 절차로 이뤄지는 정책협약이나 정책질의는 선거법위반 사안이 아님을 사전 법률검토와 선관위 유관해석을 통해 확인해였고, 이를 근거로 대선 후보 전체에게 정책질의 및 협약을 추진했다. 또한 이 결과를 홈페이지에 단순 게재하였다.

   3.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공무원 개인의 정치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공무원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명시하였다.

   제가 보기에는 틀린 말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던바와 동일하고요.

   잘못을 하면 비판을 받아야겠지만, 잘못이 아님에도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뭐, 제대로된 혐의라도 있어야 압수수색을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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