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대쪽 올라프 형제님 말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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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우리 대쪽 신자님 말씀이 구구절절 옳습니다.
이 회창 올라프 형제님 말이 기사에 나와서 소개,
법원장이 상급자로서 재판진행을 재촉하더라도 재판간여라고 여겨지더라도,
판사는 자신의 양심과 소신대로 재판하면 것인데, (메일 받고 거기에 매일 판사들 요즘도 있나 : 대법원장 말씀 첨가)
법원장의 메일이 심히 부당한 경우라면 법원장에게 직접 항의하고
고침을 요청했어야 ,
"직접 법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판사는 아무도 없었다고 "
그는 "웹상에서 공개, 힘을 빌린 판사의 항의는 법관으로서 진정한 용기 있는 태도가 아니며 비겁하다며"
"어떠한 법관의 집단행동에는 동의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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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참고 사항:
참고로 법관은 노무현씨 처럼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단독판사들이 스스로 대법관의 거취를 논한다면 이는 법관의 거취에 대하여는 제3자가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 말라
는 것이다.
오로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만이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대법관을 단독판사들 회의에서 거취를 논한다면,
소위, 중위들이 군사령관인 대장의 거취를 논함과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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