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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北노선 일치, 해산 판단 부족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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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규 [vegabond] 쪽지 캡슐

2014-01-16 ㅣ No.10146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나 정책 등이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되는 만큼 정당 해산 조치를 내리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법학자 및 법조인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자유민주연구학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통합진보당의 해산 정당성’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통진당의 강령과 당헌, 당규 및 각종 활동을 분석한 결과 통진당은 헌법이 체현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위헌정당으로 판단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통진당이 주창하는 ‘민중주권’은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에 위배되고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원리’ 역시 권력분립 원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며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 역시 보편적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시장경제질서 등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역시 “통진당 강령에 표현된 ‘인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사회주의에 해당하고,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는 북한의 민족자주정권 수립론 등의 이행을 위한 과도 단계 정권 형태라고 볼 수 있다”며 “통진당이 지향하는 목표인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는 북한의 진보적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주체사회주의 노선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도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이 말하는 인민민주주의, 그리고 인민민주주의의 남한판 위장용어인 민중민주주의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통진당 해산 청구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와 통진당 측의 의견을 듣는다. 헌재는 쟁점 정리가 끝나는 대로 양 측이 제출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쟁점이 많은 데다 통진당 측이 재판 절차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내는 등 ‘지연전략’을 펴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헌재의 최종 결정은 올해 상반기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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