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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민주당과 정치협약 맺고 대선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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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규 [vegabond] 쪽지 캡슐

2013-11-08 ㅣ No.693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안전행정부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 불법이 드러날 경우에 징계를 할 방침이다.

4일 안행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 혹은 자체 조사를 통해 실상이 밝혀진 후 공무원 복무 규정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황영철(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안행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민주당과 정치협약을 맺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해고자 모두를 복직시키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면서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 댓글 활동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전공노는 불법적 단체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한다"면서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다면 전공노가 아닌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0월 29일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전공노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전공노를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대선 즈음 철도·상하수도 등 기관의 민영화 반대 홍보포스터 제작과 연관돼 있다.

이와 관련, 전공노는 4일 "당시 민영화에 반대하며 회원들로 하여금 SNS를 이용, 인증샷을 올리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정권교체'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이를 보고 새누리당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전공노의 SNS 불법선거운동 의혹과 관련, 선거법 위반의 공소 시효는 만료됐지만 국가공무원법(제65조)과 지방공무원법(제57조)상 정치운동 금지 의무 위반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서 단서가 포착될 경우 수사를 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일반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 금품수수·공금횡령 등 재정과 관련한 비위는 징계시효가 5년이다. 선거관련 사안은 일반비위에 해당, 3년 안에 징계를 할 수 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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