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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 주변 납골당 설치 금지'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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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cosma] 쪽지 캡슐

2008-01-03 ㅣ No.4694

 
법원 '학교 주변 납골당 설치 금지' 위헌제청
아시아경제   2008-01-03 07:50:36] 
 
'학교 주변에 납골당 설치를 금지하는 학교보건법은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납골당 설치를 추진했다가 구청에 의해 제재 당하자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 "학교 주변에 모든 납골당을 짓지 못하게 한 것은 위헌이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서울대교구는 2005년 5월 서울 노원구 A학교 인근에 있는 성당에 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해 구청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구청은 구 학교보건법과 학생들의 정서적 불안감 및 교통사고 위험 가중 등을 이유로 내세워 반려했다. 

이에 서울대교구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구청은 또다시 "2005년 7월 학교보건법이 개정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납골시설'(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 설치가 금지된 규정이 추가됐다"며 불허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청대상 법률조항은 특정장소 안에 '납골시설'의 설치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개별적 납골시설의 유형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데다 예외적 허용 가능성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청대상 법률조항으로 인해 보호되는 법익과 종교의 자유 등 침해되는 법익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게을리해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공익과 사익간의 적정한 균형관계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납골시설은 청소년들에게 죽음의 의미에 대해 보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다"며 "납골시설이 유해한 시설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은 납골시설 설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 보다는 다른 방법에 의해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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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매일경제   뉴스 > 사회
학교 주변 납골당 설치 금지 규정 위헌 제청

2008년 01월 03일 10:45

학교 주변에 납골당을 짓지 못하도록 규정한 학교보건법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정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 납골당 설치 신고서를 제출했다가 거절당해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률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장소 안에 납골시설을 예외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등 공익과 사익간에 균형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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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mbn.mk.co.kr/news/newsRead.php?vodCode=299803&category=mbn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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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납골당 설치 금지' 규정 위헌제청
 연합뉴스  2008-01-03 07:15:35] 
 법원, "종교 자유 침해 및 법익 균형성 원칙 위배"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학교 주변에 납골당을 짓지 못하도록 규정한 학교보건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납골당 설치 신고서를 제출했다 반려당한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 "학교 주변에 모든 납골당을 짓지 못하게 한 것은 위헌이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서울대교구는 2005년 5월 서울 노원구의 한 학교 주변에 있는 성당내 납골당 설치를 신고했으나, 구청은 `납골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던 구 학교보건법을 들어 학생들에게 정서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며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서울대교구는 소송을 제기해 2007년 5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으나, 구청은 다시 "2005년 7월 학교보건법이 개정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에 `납골시설'(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이 추가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청대상 법률조항은 특정장소 안에 `납골시설'의 설치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개별적 납골시설의 유형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청대상 법률조항으로 인해 보호되는 법익과 종교의 자유 등 침해되는 법익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게을리해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공익과 사익간의 적정한 균형관계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정도를 넘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배했으며 그로 인해 헌법이 보장되는 문화국가 원리에도 위반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학교 주변의 납골시설 설치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죽음이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정작 우리는 죽은 이들의 공간을 먼 세상으로 떠난 이들만을 위한 자리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납골시설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죽음의 의미에 대해 보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다"며 "납골시설이 유해한 시설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은 납골시설 설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 보다는 다른 방법에 의해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taejong7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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