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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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의원, 국민이 다 잊었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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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규 [vegabond] 쪽지 캡슐

2013-11-08 ㅣ No.671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2007년 노무현·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회의록이 국가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으며 '봉하마을 이지원(문서 관리 시스템)'에서 원본 삭제 흔적과 수정본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봉하마을 이지원'은 노 정권이 퇴임하면서 불법적으로 가져갔다가 이명박 정권이 반납하라고 하자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것이다. 문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노무현 기록물의 국가기록관 이관을 총지휘했다.

문 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기 전 "(회의록은) 멀쩡히 잘 있다"고 했다. 국민의 판단력을 우습게 여기는 발언이다. 기록원에 있어야 할 회의록이 그곳에는 없고 '봉하마을 이지원'에서 나왔다. 그나마 원본은 폐기된 채 수정본만 있었다. 검찰이 원본을 복원해 보니 수정본은 원본 일부를 고친 것이었다. 이런데도 회의록이 "멀쩡히 잘 있다"는 건 거짓말이나 마찬가지다.

문 의원은 9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고 난 뒤 "노 대통령 지시로 회의록(원본)이 수정·보완됐다"며 "수정·보완된 게 보고된 이상 회의록(원본)이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건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 업무와 관련해 생산·접수한 문서·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 정보 자료를 기록관으로 넘겨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원본과 수정본을 모두 보존해야 한다는 게 법 조문이나 입법 정신에 맞는 해석이다. 법률가이기도 한 문 의원이 이런 기초적인 사항을 몰랐을 리 없다.

검찰이 정상회담 육성 녹음과 대조해보니 수정본보다 원본이 더 노·김의 대화를 가감 없이 담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원본을 없애고 수정본만 남긴 데에는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문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회의록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고, (삭제 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모른다"면서 "왜 회의록이 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원 말대로라면 실무자들이 비서실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멋대로 일을 처리했다는 게 된다. 아무리 대통령 퇴임 직전 어수선한 분위기였다고 해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대통령기록물을 없애고 빼돌린 건 범죄행위이다. 문 의원이 이제 와서 "나는 모른다" "나에게 책임이 있다면…" 운운하는 건 회의록 논란이 시작된 이후 "내가 회의록을 최종 감수하고 정부 보존 기록으로 넘겨줬다" "회의록은 기록관에 있다"고 했던 자신의 발언을 모두 뒤집는 것이나 같다. 문 의원은 국민이 다 잊었다고 생각한다면 오해다.

- new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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