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정부시가 각종 민원으로 인한 시위와 집회에 곤혹을 치루고 있는 가운데 주택밀집지역에 개설된 대규모 납골당이 주민 동의 없이 편법 개설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분쟁 조짐이 예견되고 있다.
특히, 각종 탈·불법으로 개설된 납골당은 준공허가 없이 기단이 분양되고 있는가 하면, 실제 사업주체는 종교시설이 아닌 개인사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종교시설 임을 빙자해 각종 탈·불법 및 대규모 탈세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납골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주거지역내 설치는 원천적으로 불가함에도 ‘장사법이 아닌 건축법만을 적용, 3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물은 허가가 가능하다’는 제14조를 적용, 편법 논리로 허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의정부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의정부시 신곡2동 93-2번지 종교시설에 설치한 납골당은 최초 2000년 30여평의 면적에 총 160기로 출발했으나 2003년과 2005년 2차례에 걸쳐 편법증설, 현재 면적은 10여배로, 납골함 수는 무려 33배에 달하는 5천여기로 증설됐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최초 2000년 개설신고부터 현재까지 인근 주민들의 공청회 등 아무런 민원억제 조치 없이 업자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서, 업자는 종교시설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탈·불법을 자행해 주민과 종교시설간 반목과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시 사회복지과에서 주거지역일 경우 납골당 설치가 불가함에도 ‘입장과 상황이 전혀 다른 타 지역 판례를 근거’로 주민공청회나 동의를 생략한채 임의로 신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나 주민과의 갈등이 시의 편법적 행정행위라는 지적이다.
주민 정모(49)씨는 “납골시설이 설치된 주변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다세대 등 약 1천여세대가 거주하는 제1종 주거지역”이라며 “어떻게 혐오시설인 납골함 5천여기 설치에 주민공청회 한번 없이 가능했는지 모르겠다”고 부당한 행정행위에 노골적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정씨는 “사소한 도시계획변경에도 주민공람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시가 주택가 납골시설 대규모 확장과 봉안행위에 대해 주민공청회나 동의가 없었다”며 “이는 시민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정이다”고 분개했다.
또 다른 주민 최모(66)씨는 “5천여기의 납골함 분양이 완료되면 명절과 기일, 공휴일 등 납골당을 왕래하는 유족과 추모객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 혼잡은 인근주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며 “주민대책위원회를 발족, 납골당 설치신고 반려처분소송을 비롯해 각종 불법을 강도 높게 고발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납골시설 증설은 2000년 허가기준을 근거와 의정부시 특례조항에 의거 증설한 것이다”며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에서도 건축법령상 문화 및 집회시설로 구분된 곳은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이를 근거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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