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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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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8 ㅣ No.4500

납골당 ‘밀어붙이기 허가’ 논란
의정부시, 주거밀집지역 주민동의 없이 편법허가
종교단체로 허가받아 운영은 사설기관 ‘의혹’
 
2006년 12월 15일 (금) 최화창 기자
 

최근 의정부시가 각종 민원으로 인한 시위와 집회에 곤혹을 치루고 있는 가운데 주택밀집지역에 개설된 대규모 납골당이 주민 동의 없이 편법 개설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분쟁 조짐이 예견되고 있다.

특히, 각종 탈·불법으로 개설된 납골당은 준공허가 없이 기단이 분양되고 있는가 하면, 실제 사업주체는 종교시설이 아닌 개인사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종교시설 임을 빙자해 각종 탈·불법 및 대규모 탈세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납골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주거지역내 설치는 원천적으로 불가함에도 ‘장사법이 아닌 건축법만을 적용, 3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물은 허가가 가능하다’는 제14조를 적용, 편법 논리로 허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의정부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의정부시 신곡2동 93-2번지 종교시설에 설치한 납골당은 최초 2000년 30여평의 면적에 총 160기로 출발했으나 2003년과 2005년 2차례에 걸쳐 편법증설, 현재 면적은 10여배로, 납골함 수는 무려 33배에 달하는 5천여기로 증설됐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최초 2000년 개설신고부터 현재까지 인근 주민들의 공청회 등 아무런 민원억제 조치 없이 업자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서, 업자는 종교시설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탈·불법을 자행해 주민과 종교시설간 반목과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시 사회복지과에서 주거지역일 경우 납골당 설치가 불가함에도 ‘입장과 상황이 전혀 다른 타 지역 판례를 근거’로 주민공청회나 동의를 생략한채 임의로 신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나 주민과의 갈등이 시의 편법적 행정행위라는 지적이다.

주민 정모(49)씨는 “납골시설이 설치된 주변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다세대 등 약 1천여세대가 거주하는 제1종 주거지역”이라며 “어떻게 혐오시설인 납골함 5천여기 설치에 주민공청회 한번 없이 가능했는지 모르겠다”고 부당한 행정행위에 노골적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정씨는 “사소한 도시계획변경에도 주민공람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시가 주택가 납골시설 대규모 확장과 봉안행위에 대해 주민공청회나 동의가 없었다”며 “이는 시민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정이다”고 분개했다.

또 다른 주민 최모(66)씨는 “5천여기의 납골함 분양이 완료되면 명절과 기일, 공휴일 등 납골당을 왕래하는 유족과 추모객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 혼잡은 인근주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며 “주민대책위원회를 발족, 납골당 설치신고 반려처분소송을 비롯해 각종 불법을 강도 높게 고발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납골시설 증설은 2000년 허가기준을 근거와 의정부시 특례조항에 의거 증설한 것이다”며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에서도 건축법령상 문화 및 집회시설로 구분된 곳은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이를 근거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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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신곡2동 성당은 현재 지하 2층에 4000기 규모의 2차 납골당을 짓고 있다. 납골단 분양가격은 지하 1층 제대 후면의 경우 1단 550만원, 2단 600만원, 3단 이상 650만원이다.

지하 2층 우측부는 1단 250만원, 2단 300만원, 3단 이상 350만원이다. 15년 관리비용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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