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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주해군기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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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규 [vegabond] 쪽지 캡슐

2012-07-06 ㅣ No.1182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리 다툼에서 정부 측이 완승을 거뒀다. 대법원이 2010년 변경된 사업계획뿐 아니라 2009년 국방부가 승인한 원래 사업 계획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로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할 법적 근거를 얻게 됐다.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도 일단락됐다.

○ “해군기지 최초 계획에 문제없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들어설 예정인 제주해군기지 설립 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등 주민 438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즉 △국방부가 2009년 승인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최초 사업계획과 △2010년 변경 승인한 수정계획을 모두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먼저 대법원은 먼저 “2009년 최초 사업계획도 적법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초 1, 2심은 “2009년 최초 사업계획이 환경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환경정책기본법과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르면 ‘실시계획’ 승인 전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계획보다 더 진척된 단계인) ‘기본설계’ 승인 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2009년 제주해군기지 최초 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전환경성검토서만 제출했다고 이를 무효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본부는 2008년 국방부에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제출했고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환경부와 협의해 제주해군기지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 “2010년 변경된 계획도 적법”

대법원은 “2010년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 수정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강정마을 일부 주민은 “제주해군기지를 만들기 위해 절대보전지역(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축소하면서 주민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재판부는 “절대보전지역 축소 결정은 반드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환경영향평가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이를 환경영향평가를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2009년 1월 이지스함 등 함정 20여 척을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대규모 해군기지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인근에 건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 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강 씨 등 마을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실시 계획이 승인된 것은 무효라며 2009년 4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1심이 진행되던 2010년 3월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 새로 제출된 사업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했다. 제주해군기지 사업비는 모두 9776억 원 규모로 지금까지 이 가운데 21.2%인 2074억 원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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