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6일 (월)
(백) 부활 제6주간 월요일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史草 실종의 본질·책임 교묘히 비켜가는 文의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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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규 [vegabond] 쪽지 캡슐

2013-11-07 ㅣ No.630

2007년 10월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 사건, 곧 사초(史草) 폐기 의혹 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검찰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회담 전 준비위원장이었고, 회담 후 기록물 이관작업 총괄 책임자였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6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문 의원은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조사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자료에 의해 확인한 것”임을 전제한 뒤, “최초로 보고된 회의록(원본)에 대해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고, 그에 대해 수정·보완 보고가 이뤄졌던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다시 보고된 이상 회의록(원본)이 이관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실체적 진실은 검찰의 종합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노 전 대통령 수정 지시’ 언급은 2일 중간 수사 결과에 비해서도 ‘사초 실종 = 노 정권 기획’ 정황을 더 두드러지게 한다. 그러나 문 의원 언급은 전체적으로 회의록 원본 삭제·폐기 범행 자체를 원천 부인하거나, 그로 인한 법률적·정치적 책임을 비켜가기 위한 교언(巧言)으로 비친다. 우선, 원본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이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2조에 비춰보면 궤변일 뿐이다. 원본도 수정본도 대통령 기록물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인 ‘수정본 미(未)이관’에 대해 최근 노 전 정부 측 인사들은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 전 정부 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다 하더라도 문 의원은 총괄 책임자로서, 조 전 비서관의 직속 상관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다. 법리적 방어 차원에 앞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자숙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회의록 원본이 국가기록원 아니라 봉하마을로 갔었던 ‘이지원(e知園)’에서 삭제된 형태로 발견됐는데도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고 강변하는 등의 궤변 시리즈는 국민의 상식 수준과 눈높이를 함께 내려다보는 오만의 다른 표현이다.

검찰에 당부한다. 사초 실종의 진실과 책임 범위에 대해 나름대로 판단 기준을 세워왔을 것이다. 국기(國基) 훼손의 진실을 밝혀 후대의 교훈으로 남길 책임을 엄숙히 수행하기 바란다. 범행 전모를 증거로써 밝히고, 단죄 대상을 선별하는 전 과정이 담백하고 투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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