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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일부 유죄, 배심원 '무죄' 평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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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규 [vegabond] 쪽지 캡슐

2013-11-07 ㅣ No.62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7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안도현 시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내려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17개 글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해 무죄로 판결한다”고 밝혔으며 “하지만 후보자 비방은 공표한 내용이 후보자의 능력, 자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흠집내기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공표 시점, 선거상황 등을 살펴볼 때 후보자 검증이라는 공익 목적보다는 비방 목적으로 보여 유죄판결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안도현 시인은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10월 28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내렸던 무죄 평결과는 상충된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해 면밀히 검토한 후 선고하겠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선고 이후 안 시인은 “배심원들이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2년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훔쳐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글을 12월 10~11일사이 SNS에 올린 안도현 시인을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했다. 안도현 시인은 첫 공판 직전(8월)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 지난 10월 24일 김어준·주진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의 무죄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내렸다. 당시 감성 재판, 여론 재판이라는 비난이 제기되며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번 재판에서는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선고가 내려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논란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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