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5일 (토)
(녹) 연중 제7주간 토요일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違憲정당 해산과 自由민주주의 수호

인쇄

노병규 [vegabond] 쪽지 캡슐

2013-11-07 ㅣ No.600

 

 

정부가 오랜 법적 검토 끝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違憲)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급진 종북(從北)정당에 대한 해산 제소 청원을 기각해 왔는데 이석기 일파의 내란음모 사건이 터지자 자유민주주의의 위험성을 자각, 11만여 명이 낸 청원을 받아들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재(憲裁)에 위헌 정당 해산 제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도 그동안 ‘위헌 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를 구성, 2개월 동안 진지한 법리(法理) 검토를 해 온 것으로 들린다. 해산 제소 사유는 ‘통진당의 목적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연방제 통일, 자유시장경제 부정, 계급투쟁 등을 추종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며’ 그 ‘활동이 무력폭동, 한미군사협정 폐기, 국가보안법 폐기, 해군기지 건설 반대 등 적(敵)을 이롭게 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다’고 하고 있다.

헌재는 그동안 정당 해산에 관한 연구를 해왔기에 법리 검토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절차상으로 구두 변론이 요구될 것이고, 피소인 측의 지연 전술이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본안 결정 이전에 가처분 결정을 청구하고 있어 본안 결정에 앞서 가처분으로 정당활동을 정지시켜 반(反)국가 활동을 중지시키고 국회의원의 자격을 정지시키며 국고보조금 지급을 유예시킬 수 있을 것이다. 헌재는 정당해산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정치재판이기에 이석기 일파의 유죄 판결 선고를 기다리지 말고 통진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민심을 감안해 빨리 가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본안 결정까지 시간을 끌 경우 국정 혼란이 가중될까 걱정이다. 통진당은 이를 ‘긴급조치 제10호’라고 반발하면서 위헌 정당 해산의 헌법정신을 왜곡하고 있으며, 민노총·전공노·전교조 등과 연대해 촛불 투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또 정의당이나 민주당 일각에서도 ‘공안 정국’이라며 반정부 운동에 나설 태세다. 야당과 종북세력들은 내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선을 노려 장외투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국론 분열은 해산 제소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사주로 더욱 격화될 수도 있다. 정부가 위헌 정당의 제소를 하게 된 이유는 종북세력에 의한 선거 관여를 근절하고 북한에 의한 치안 공백 상태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정부의 통진당 해산 제소 사유에는 통진당에 대한 북한의 관여가 적시돼 있다. 북한의 비무장 공세를 막기 위해서도 조속한 심리가 필요하다. 위헌 정당 해산 제소의 목적은 위급한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후 대책에 있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의 적의 반민주주의 활동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에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헌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 여부에는 활동의 위험성 여부를 판단해선 안되고 목적과 활동의 위배 여부만을 판단해야 한다.

통진당에 대한 해산 제소는 한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더러 있었던 일이다. 분단국 서독에서는 1950년대에 독일사회주의제국당과 독일공산당을 해산시켰으며 통일 이후에도 이들 급진세력들의 재건을 금지하고 있다. 위헌 정당의 해산 제도는 민주주의를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민주주의의 적을 예방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단이다. 위헌 정당을 해산하고 대체 정당의 창설을 금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다. 국민은 방어적 민주주의가 북한이라는 호전적인 적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불가피한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정부·법원은 민주주의의 적을 소탕하기 위해 위헌·위법 단체의 해산, 지방의회 의원과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내부의 적에 의한 파괴로부터 수호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김철수 / 서울대 명예교수·헌법학



19

추천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