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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성당의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및 주민설득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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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jinok34] 쪽지 캡슐

2007-09-14 ㅣ No.3828

 
 
 
 

“‘납골당 설치 않겠다’는 약속 어기고 공사 강행” 주장에 대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태릉성당의 해명자료
2003. 6. 10
수신 : 노원구청장
발신 : 천주교 서울대교구 공릉동 성당
 
제목 : 진정민원접수에 따른 민원해소방안 제출에 대한 회신
 
질문 “준공 후 비영리 목적일지라도 장례식장 및 납골당 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건축주의 서면 답변 요구”
 
답변 “건축허가 도면에 장례식장 및 납골당 설치 운영 없으며, 우리 성당에서는 건축허가도면에 의하여 건축할 것입니다.”
 

 
태릉성당의 모 본당인 공릉동 성당이 2003년 6월 10일자로 노원구청장에게 보낸 공문 내용입니다(태릉성당은 2004년 9월 9일 공릉동 성당에서 분당).
 
주민들은 위 공문을 근거로 현 태릉성당 납골시설은 약속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간의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2003년 4월에 태릉성당 기공식을 시작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접수한 위 공문에 대하여
당시 건축허가 도면에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성당에서는 건축허가 도면에 의하여 건축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당시 성당 지하 2층은 건축허가 도면에 ‘다목적실’이라는 이름으로 빈 공간(약165㎡; 약50여평)이었습니다. 2004년 11월 성당 준공허가를 맡을 때까지도 같은 용도였습니다.
 
2004년 11월 준공을 기념하여 음악회를 개최한 태릉성당에 구청장이 참석하였고, 2005년 2월에 구청장과 7지구장(당시 7지역장) 신부님 등 관계자들이 만나 다목적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당시 구청장이였던 이기재 구청장은 묘지문제가 심각한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까지 국가에서 입법화하여 국가시책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으니 성당내의 빈 공간(지하2층)을 그런 시설로 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구청장의 의견을 검토한 성당에서는 서류를 준비하여 2005년 3월에 노원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 2005년 5월 노원구청으로부터 제출한 서류를 정식으로 “신고”하라는 전달을 받고 신고 후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납골시설설치는 신고 사항이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5년 6월 노원구청으로부터 ‘신고를 반려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구청장을 만나 그 이유를 물으니, 구청장 선거가 코앞인데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이유로 태릉성당은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2005년 11월 정봉주 지역구 국회의원이 입법발의하고,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쟁점이 되었습니다. 소송에서 이 문제도 다루어졌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태릉성당은 승소(2007년 4월)하였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소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의 반대가 그 강도를 더해 성당과의 마찰이 빈번했습니다. 이에 민원을 접수한 구청 측은 태릉성당에 ‘개정된 학교보건법’을 근거로 재처분(신고 재 반려)을 통보했고 성당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다시 제기한 상태입니다.
 
2007년 9월 9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태릉성당
유토마스 신부

 
2004년 8월 공릉성당 지키기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칭)  -문서
 
상기 자료에서 (공릉동성당은 태릉성당의 모성당이고 주임신부는 현 태릉성당 유토마스 신부님임)
  "유신부님은 새 성전에 납골당을 만들어 수십억원의 재원을 마련 하겠다는 구상이나"
  " 1년안에 새성전 50억 채무를 변제하고 본당을 리모델링 할수있다면 명백한 사회계획서를 밝혀야"
 
와같이 2004년 8월 이전부터 태릉성전의 건축비용의 상환을 납골당 을 만들어 충당할 계획이 있음을 예추 할수있는데

"2004년 11월 준공을 기념하여 음악회를 개최한 태릉성당에 구청장이 참석하였고, 2005년 2월에 구청장과 7지구장(당시 7지역장) 신부님 등 관계자들이 만나 다목적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당시 구청장이였던 이기재 구청장은 묘지문제가 심각한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까지 국가에서 입법화하여 국가시책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으니 성당내의 빈 공간(지하2층)을 그런 시설로 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구청장의 의견을 검토한 성당에서는 서류를 준비하여 2005년 3월에 노원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해명은 2004년 8월 이전부터 공릉성당 에서 부터 기획 하고있던 사항을 유토마스 신부님은 이기재 구청장의 다목적실 활용방안의 아이디어로 기획 되었다 하는 변명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어떻게 가리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이노근 노원구청장님이 정진석 추기경님께 드리는글


상기 자료에 의하면(이노근 노원구청장 의공문서임)
1)소송이 진행중에도 계속적인 납골당공사로 인한 (납골당의 폐쇄처분예고 2회)
 
납골당 사업을 할려면 신고를 득한후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하는 적법을 따르지 않고 소송 중 임에도 몰래 납골당을 
완공 하여 현재 소송중인  학교 보건법에 의한 납골당 신고 반려 처분을 기사용 시설인 양 하여 기존 시설에 의한
예외조항 으로 피해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기경님이   말씀하신 "목표가 선해도 수단이 선 해야 한다" 란 말씀과 는 반하는
 "목표가 악하니 수단도 악해야 한다" 행동을 하였습니다
 
2) 지역주민을 대상으로하는 설득이 있었나?
자료를 참고 하시면" 2007년8월 21일 화요일오후2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원조정 위원회가 이노근 노원구 구청장님 주최로 있었 으며 태릉 성당에 참석 요청을 했으나 관계자 불참 하였습니다"
 
 이사실 을 보면 알수 있듯이 구청장님 주최의 민원조정위원회도 불참 하는데 하물며 우리같은 민초를 만나 주기나 했겠습니까?
 
 
  태릉성당측의 일방적이며 독선적인 태도를 바로 잡아주십시요
 
 양식있는 가톨릭 신도님의 올바른 양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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