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8일 (토)
(백) 부활 제7주간 토요일 이 제자가 이 일들을 기록한 사람이다. 그의 증언은 참되다.

비교할 것이 없어서 국정원/경찰 등의 국가기관과 전공노를 비교하는가?

스크랩 인쇄

박재석 [rhamian] 쪽지 캡슐

2013-11-04 ㅣ No.514

   대체 이 가짜보수들을 어떻게 해야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가짜보수들이 종북세력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가짜보수란,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파적인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자"들의 잘못을 덮어주고 "정치적 논쟁"으로만 끌고가려는 그런 세력을 말합니다.)
   스스로 가짜보수가 아니고 진짜보수임을 자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족한 식견이지만, 제 글을 마음을 열고 읽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법적으로 금하였는지를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권력을 잡으려 하는 사람이나 정당이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표를 획득하여 선거에 이기고자할 때, 이를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 "부정선거"를 저지를 때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관권선거, 금권선거입니다.
   관권선거란 관, 즉 정부나 국가기관,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말하고, 금권선거란 돈을 뿌려 표를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정부와 여당이 관권, 금권을 총동원하여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4.19 민주화 운동으로 초대 대통령이 하야하기도 했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은 관권/금권을 이용하여 정권을 연장하다 10.26 사태로 유신독재정권의 막을 내렸지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관권/금권선거가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했던 경험이 있기에 우리 선거법은 상당히 엄격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막는 이유는, 관권선거를 막기 위함입니다. 정부가, 여당이, 정부기관을 이용하여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도록 시키고, 그렇게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당 조항을 만든 법정신이지요.
   하지만, 좀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공무원도 국민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정치 의사 표현까지 막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법조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되어 있지요. 위에 제가 언급한 그런 관권선거가, 또 이번 국정원, 경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 바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한 것입니다.
  
   또 한 편으로 생각해 봐야할 것은 전공노, 즉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성격입니다.
   노동조합이란 넓게 보면 하나의 이익단체입니다. 노동자들이 사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권리를 얻기 위해 모인 단체라는 것이지요.
   공무원노조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노동자, 국가가 사용자가 됩니다.
   즉, 공무원노조는 국가와 국가의 대표자와 협상을 벌이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과 국가의 관계를 일반 기업들과 비교해 본다면, 회사는 주식회사, 공무원은 주주이기도 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듯이, 국가의 주인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지요. 공무원 역시 국민이기에 공무원도 주주와 비슷한 성격을 가집니다. 게다가 그냥 주주가 아니라 우리사주를 가진 직원이자 주주인 셈입니다.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을 뽑는데, 회사를 어떻게 경영할지 그 회사의 근로자이자 주주로서 경영진에게 경영 방침을 묻고 그를 지킬 것을 확답 받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행위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각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공무원의 권리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이를 지키도록 협약서를 맺었고, 이를 노조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내 심부름꾼을 뽑는 선거이지만, 공무원들에게는 자신들과 협상할, 회사의 경영자를 뽑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공무원의 선거운동이다..라고 말한다면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아닐까요?
   만약,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자질을 의심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공노의 정치/선거 개입을 문제삼고 싶으면, 정책질의서, 정책협약서 같은 것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를 가지고 비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공노가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한 노조원들에게 조직적으로 개인정보 수집/누설을 요구하여 비공무원인 일반 국민들에게 선거운동을 했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다면야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요.
   이런 측면에서, 전형적인 관권선거 범죄에 해당하는 국정원, 경찰 등의 국가기관에 의한 조직적인 관권 선거/정치개입 사건과, 이번 전공노에 관련된 논란은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전공노도 잘못이 있으면 비판받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이 아닌 것까지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사 잘못이 있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진 선거개입 범죄와 일개 노동조합의 선거개입 범죄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들이 할 말이 없는지", "얼마나 그들이 정파적인 이익에 매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근거라 생각합니다.

 



49

추천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