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체도 공금에서 '변호사 비용'을 함부로 빼쓰면 횡령죄로 처벌을 받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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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말라는 정치개입을 해서 처벌을 받게 생긴 직원에게 위로금을 대주기 위해 직원의 월급을 그것도 원천공제하는 방법으로 빼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법과 질서를 수호한다고 늘어놓는 것은 좋지만 그에 걸맞게 처신하면 어디에 덧나나?
국회 정보위 소속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정원이 남재준 원장 지시로 월급명세서에서 전직원으로부터 6천만원을 강제 갹출해 이종명 전 3차장에게 전달했다"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운동이 아니라 남 원장의 강력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보아서 국정원 국기문란에 대한 국정원 인식의 일편을 보여주는 것이라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8932&PAGE_CD=N0001&CMPT_CD=M001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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