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9일 (일)
(홍) 성령 강림 대축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국민참여재판에 관여한 사람을 애 취급하지 말아라.

스크랩 인쇄

소민우 [moranus] 쪽지 캡슐

2013-10-31 ㅣ No.433

출처: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10/h2013103103421021950.htm

 

여당 등은 연일 배심원들에게 지역색을 덧씌우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30일 "정치적 성향이 짙은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며 "안도현씨의 무죄 평결은 지난 대선에서 문 후보에 대한 전북 지역 지지도가 86%였다는 사실이 배경이지 않았나 짐작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역 탓'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여당 지지도가 높은 부산에서도 유사 사건에 대해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 신종열)는 인터넷 게시판에 "숨겨둔 자식하고 연관이 있는 것 아녀?" 등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올려 기소된 강모(4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들은 강씨의 글들이 박 대통령의 인격을 폄하하고 있지만 단순한 의견 표명에 그친다고 봤다. 하지만 이달 16일 이 사건 항소심을 진행한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승련)는 "(강씨가) 허위사실을 우회적으로 암시하고 있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결과적으로 배심원들의 판단이 상급심 법원과 달랐지만 배심원들을 비난하는 주장은 없었다.

 

선거법 사건은 참여재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심원마다 경제력이 다르니 재벌 사건도 국민참여재판에서 제외하고, 남녀가 성(性) 감수성이 다르니 성폭력 사건도 제외해야 한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그는 "아주 어렵게 일군 사법개혁의 결과를 부정하기보다는 바람직한 참여재판 정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법률로 규정할 수는 있지만 다른 형사 사건도 배심원에 따라 일정한 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라며 "대상 사건을 검토하면 결국 참여재판 도입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32

추천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