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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네 "유죄판결 부분 인정할 수 없어 항소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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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홍보실 [commu] 쪽지 캡슐

2005-10-21 ㅣ No.42

 

천주교 서울대교구 (수신: 문화․종교 담당 기자님)

홍보실 마영주   ☎ 02-727-2036(직통), 02-727-2114(교환 2036)  Fax 753-6006 

E-mail: commu@catholic.or.kr      2005. 10. 21

“유죄판결 부분 인정할 수 없어

항소 제기할 것”

오웅진 신부 1심 선고공판 관련 꽃동네 입장 밝혀


  꽃동네는 20일 오웅진 신부의 1심 선고공판과 관련하여 일부 국고보조금 편취, 업무방해 등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국고보조금을 편취했다는 재판부의 유죄판결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

  수도자들이 근무했다는 장소가 꽃동네의 사회복지 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것은 사실이나 수도자들이 그곳에서(노고봉농장, 괴산목장, 주유소 등) 실제 근무한 것은 사실이고, 그곳 근무 장소에서 꽃동네 수용자(꽃동네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돌보아 왔다. 따라서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하여 시설종사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은 부당하다.


▲ 업무방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꽃동네가 광산개발에 반대의사를 표현한 것은 단순한 집회에 불과하고, 생존권수호 및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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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0. 20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꽃동네

제 목 : 꽃동네 오웅진 신부 등 1심 선고공판 관련


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일대의 농지와 주거지역에 400여만 평의 광업권을 소유한 광업회사가 금광개발을 시작하여 생존권을 위협받은 주민들이 생존권수호를 위해 2000. 10. 경부터 금광개발 반대를 하던 중 2002. 5. 태화광업(주)측의 진정으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이 꽃동네에 대한 수개월간 내사를 하고, 2003. 1. 21. 일부언론을 통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수사를 본격화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전 국민들에게 알려졌으며, 충주지청(김규헌지청장)은 2003. 8. 1. 꽃동네 오웅진 신부, 수도자, 주민, 환경운동가 등 5명에 대하여 횡령,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였습니다. 2003. 9.부터 시작된 공판은 만 2년이 지난 2005. 9. 5. 27차 공판으로 결심을 하여 금일 10. 20. 1심 판결 선고에 이른 것입니다.


2. 금일의 업무상횡령, 사기(일부)등에 대한 무죄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하며, 일부 국고보조금 편취, 업무방해 등에 대한 유죄판결에 대하여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되, 이에 대하여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항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존권, 환경권 등을 침해하는 광산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정당행위이고,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하여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3. 2년이 넘는 공판기간 동안 극진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소심에서는 국민의 기본권리가 보장되는 정의로운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금일 판결과 관련하여 천주교 청주교구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곧 있을 예정입니다.


4. 꽃동네는 지난 30여 년 동안 살아온 사랑의 항구성은 앞으로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며, 꽃동네가 꿈꾸는 '한 사람도 버려지는 사람이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느님같이 우러름을 받는 세상,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는 세상'을 위하여 꽃동네 창설자 오웅진 신부님의 설립정신에 따라 더욱 충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꽃동네의 고귀한 사랑의 빛이 세상 곳곳을 환히 비추는 참으로 아름다운 빛으로 빛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첨부 : 재판부의 판결요지


1) 공소사실(업무상횡령: 21억 2천만 원) - 무죄


㉮ 피고인 오웅진이 동생, 매형 등 가족들에게 약 7억 6천만 원 상당의 농지를 구입   하여 주었다는 내용 - 무죄

㉯ 피고인 오웅진이 형님 등 가족들에게 생활비 1억 2천만원 등을 보조하여 주어 꽃   동네자금을 횡령 하였다는 내용 - 무죄

㉰ 피고인 오웅진이 천주교 청주교구 등에게 사회복지사업과 무관하게 꽃동네자금     12억 4천   만원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 - 무죄

▶무죄이유 : ①가족명의 농지구입은 명의신탁임

            ②생활비 보조는 증거 없음

            ③청주교구 지원 등은 정당한 행위이고 꽃동네자금을 유용한 것이 아님.    인천교구등은 꽃동네수도회의 회계에서 지출하여 꽃동네회계와 무관함.


2) 공소사실(사기-약12억 원의 국고보조금 편취)


㉮ 꽃동네의 수도자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제소임(所任)에 따라 근무하였다. (국고보조금 6억 9,900만원 편취) - 무죄

▶무죄이유 : 수도자들이 실제소임에 따라 근무하였음.



㉯ 꽃동네 수도자들이 실제소임(所任)에 따라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꽃동네의 사회복지시설의 장소와 떨어져 있어, 시설종사자로서의 직접적인 근무연관성이 없다(국고보조금 5억 700만원 편취) - 유죄

▶유죄이유 : 수도자들이 실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시설종사자로서 사회복지시설내에  서의 근무를 해야 하는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근무의 직접적 연   관성이 부족함


3) 공소사실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 유죄


▶유죄이유 : 피고인 오웅진이 직접적으로 업무방해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없으나, 포괄   적인 지휘감독자의 지위에 있어 책임을 져야한다.




▣ 항소제기 할 예정임(항소이유)


㉮ 국고보조금 편취 (약5억 원) : 수도자들이 근무하였다는 장소가 꽃동네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것은 사실이나(근무 장소 : 노고봉농장, 괴산목장, 주유소 등)수도자들이 그곳에서 실제 근무한 것은 사실이고, 그곳 근무 장소에서 꽃동네 수용자(꽃동네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돌보아 왔음. 따라서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하여 시설종사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은 부당함.


㉯ 업무방해에 대하여, 꽃동네가 광산개발에 반대의사를 표현한 것은 단순한 집회에 불과하고, 생존권수호 및 환경피해예방을 위한 정당한 행위임.




▣ 문의 (꽃동네자원봉사변호인)

  임광규변호사 : 02-527-4477, 011-279-2255

  이상수변호사 : 02-3477-1100, 011-383-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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