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 (월)
(백)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교육 주간)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당신들의 마리아상이 위법건축물로 창피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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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호 [mhadjh] 쪽지 캡슐

2005-10-09 ㅣ No.2524

나쁜 천주교

 

아이들 학교 담자락에 납골당까지 설치하려는 뻔뻔함을 보이더니,,

관련기관에서 차마 마리아상이라 표현 못하고 주차장 법 위반이라고 표현 하더이다

당신들의 마리아상이 위반건축물이라 하더이다,,쪽팔리지 않소이까

 

1. 귀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구청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민원사항은 우리구 공릉2동 87번지 지상 건축물(태릉성당)과 관련하여 “ 건축법에 의거하여 주차장법이 적법하게 승인되었다면 주차장법 위반은 건축법에 의해서 조치되어야 하는지 여부, 주차장법 위반으로 시정조치중인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거 처벌 및 행정대집행 가능여부 및 주차장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응시 행정조치사항 등”문의하신 사항으로,
2.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은 건축허가시 건축법 제8조4항 및 동시행령 제4조12호 규정에 따라 주차장법상 적법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이며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제 19조의 4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3. 상기 지상 태릉성당은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장물 철거 등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시정조치 중에 있으며 행정대집행은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4. 아울러, 당해 소유자가 기한내 시정명령을 불응할 경우 행정(고발)조치 및 원상회복시까지 주차장법제32조(이행강제금)에 의거 최고5회까지 이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건축법 제69조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건축물은 “위반건축물”로 관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언제부터인지 실정법 좋아하는 천주교, 빨리 법대로 철거해라...

벌금이나 내면서 개기지 말고 사회모범을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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