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9일 (일)
(홍) 성령 강림 대축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명예훼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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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정 [pis2580] 쪽지 캡슐

2013-10-25 ㅣ No.322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면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이 때 비방할 목적이 있어서 공연히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적시한것이라면,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가 적용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페이스북에서 어떤 회원에게 일베충 운운하며 명예훼손한 자를 처벌한 최신 판례가 있더군요.

소민우씨, 정란희씨, 곽일수씨 등은 나를 비방할 목적임이 분명하겠고

세 분 다 고려 중이지만, 특히 곽일수씨가 일베충 운운하며 행한 악질적인 글과 댓글 및 인신공격은 더욱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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