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6일 (일)
(백)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청소년 주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심재율의 칼럼을 얼씨구나 퍼온 것을 보면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스크랩 인쇄

소민우 [moranus] 쪽지 캡슐

2013-10-23 ㅣ No.297

법인화 이전에 서울대학교 교수의 신분은 공무원이었는데 정치참여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당법이랑 공직선거법에 선거운동 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거든요.

 

자기 이름 석 자를 내 칼럼을 쓰는 사람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던가 아니면 그 주제를 가지고 칼럼을 쓰지 말아야 하죠. 그리고 이런 칼럼을 좋다고 펌질 하는 분을 보면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12.1.26, 2012.2.29>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하나!!!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새누리당(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언동을 일삼은 박효종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해야죠. 박효종은 우리 편이라서 안해요? ㅉ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총선 후보자 공천에 참여한 정종섭 교수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해요~

 

세세한 법률규정을 몰라도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도 감이 없어요? ㅉ    

 



42

추천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