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9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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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석기 가석방, 법무부 강력반대하자 민정수석실 밀어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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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규 [vegabond] 쪽지 캡슐

2013-10-17 ㅣ No.270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1)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던 2003년 당시, 이석기 복역자의 사면(赦免)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하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면을 추진해 다시 특별가석방을 밀어붙였다는 주장이 17일 제기했다.

이석기 복역자가 특별사면에 포함된 2003년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으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현 민주당 의원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3년 8·15 특별사면을 논의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무부에 이석기 복역자에 대한 사면을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형 복역률 50% 미만자에 대한 잔형집행 면제 사면은 전례가 없다며 극력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그러자 민정수석실은 다시 특별가석방을 요구했고, 결국 이석기 복역자에 대한 가석방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가석방은 통상 형기 80%를 마친 정도에 이뤄지며, 법무부 내부규정에도 70~80% 정도의 형기를 복역해야 가석방이 이뤄지도록 돼 있다”며 “이석기 당시 복역자의 복역률은 47.6%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는 당시 노무현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고 종북주의자에 대한 유화적 태도를 취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노무현 정권의 국가보안법 무력화와 종북주의자들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통진당 사태와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내란음모 사건의 씨앗이 된 만큼,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의원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권성동 의원은 2003~2012년 총 8만5223건의 가석방 허가건수 가운데 형기 80% 미만이 차지한 비율은 6.7%에 그쳤다는 법무부 통계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의원측 관계자는 “가석방은 법무부에 설치된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개개인을 넣는다든지 뺀다든지 이렇게 관여할 여지는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 new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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