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운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죄로 공소장 변경을 가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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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검찰 쪽에서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자신이 있어서 이겠죠?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의 6차 공판에서, 처음으로 김 전 청장의 공소장 변경을 언급하며 "(김 전 청장의) 공소장을 더 죄질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이 디지털 증거 분석 자료를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탓에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다
수사팀장인 윤석렬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재판 끝 무렵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며 "훨씬 더 죄질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6월 14일 김 전 청장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기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경찰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게 해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실체를 은폐한 허위의 수사 공보를 하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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