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9일 (일)
(홍) 성령 강림 대축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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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국 [wjsrnr58] 쪽지 캡슐

2013-07-18 ㅣ No.1034

사별을 하고 또한 사별을 한 분과 재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둘다 카톨릭신자로서 열심인 신자입니다.
그러나 초혼은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므로 별 문제는 없으나
재혼은 가정과 가정의 만남이므로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경우 혼인신고를 전재해야만이 혼배성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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