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일 (금)
(홍) 성 필립보와 성 야고보 사도 축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MBC/동맹의 거울-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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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inuit-_] 쪽지 캡슐

2012-04-15 ㅣ No.1533

 

 

 

 

 

 

 



1. 불평등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

[한겨레21] 윤금이 살해한 미군 범죄자는 지금 어디에?

한국·일본·나토가 미국과 맺은 SOFA 비교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11111181129531&p=hani21


2. 환경오염

SOFA 는 환경에 관련해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000년에 발생한 한강독극물 방류사건은 우리 국민들이

미군에 의한 환경범죄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였다.

온 국민의 충격과 분노가 커지자 당시 미8군사령관은 독극물무단방류사건과 관련해 공식사과를 했다.

미군 주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연이어 문학산, 캠프 이글, 캠프 하우즈 기름 오염사건이 발생되면서

미군기지가 환경문제의 사각지대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끊임없는 요구를 통해 2001년 SOFA 2차 개정과정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가 채택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미군이 일으킨 환경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작년에 불거져 나온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에 대해서 한국은 합리적인 조사마저도 하지못했다.

SOFA 규정상 정부는 미군기지 내부 조사는 불가하고 , 외부만 가능하다.

내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외부인은 옷장까지 열어서 볼 수 있는데

정작 집 주인은 방문 밖에서 눈치나 보며 문지방만 만지작 가리다 끝난 격이었다.

고엽제 매립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곧이 곧대로 믿을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명이나 될까?

그 수치가 바로 최고의 우방국인 미국에 대한 한국사람들의 신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고엽제가 매립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었다면

우리는 미국에 응분의 책임을 물을수 있었을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당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는 환경 폐기물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고

지금도 본질적으로 마찬가지다.

미국의 환경오염에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


2001년 환경 규정이 만들어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양해각서엔

환경관리기준, 정보공유 및 기지출입 등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한·미 공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있지만

이것은 의무조항이라기보다 미국 측 호의에 기대해야하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것으로

고엽제 매립조사 당시 미국측이 취한 태도를 보면 쉽게 이해할수 있다.


지금까지 미군이 저지른 환경범죄에 대해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기는 커녕

우리정부는 정화 비용과 배상을 비롯한 모든 책임을 떠안아 왔다.

 

SOFA 에는 오염자 부담 원칙이 분명 있지만, 주한미군은 협정에 규정된 ‘KISE’ 기준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오염)을 들어

대부분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해왔기 때문이다.


미군에의한 오염으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권에 어떤 피해를 봤다거나,

건강에 피해를 받았다거나 하는 것이 드러나면

피해자는 지금 주한미군지위협정상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군을 대신해 피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해서 한국정부에 대해 패소 판결이 나면

그다음에야 한국정부는 미군에게 배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다


그것도 배상금의 100%를 미군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대한민국이 아무런 책임이 없어도 75%만 받을 수 있다.

25%는 대한민국이 아무런 책임이 없어도 부담하도록 SOFA협정이 되어있다,

하지만 그나마도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환경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주요 기름유출 오염사고 29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염 조사와 정화사업을 진행한 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를 한 사건은 7건이며,

대법원에서 국가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3건이고. 4건의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3건의 미군기지 기름유출 오염사고 정화비용을

주한미군에 청구했지만 주한미군은 우리 정부가 청구한 3건에 대해

모두 부동의 입장으로 정화비용의 지급을 거부하며

단 한푼도 아직까지 배상하지 않고 있는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오염은 미군이 했는데, 피해는 우리가 받고

배상도 우리의 세금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꼴이다.


또한 SOFA 협정에는 미군기지를 반환할 때 미군은 원상회복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미군이 악용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니, 환경오염치유비용도 내지 않겠다 주장하면서

반환미군기지 43개에 대한 환경오염치유비용 2천억 원 모두 한국정부의 부담이 되고 말았다

 


3. 미군은 한국 정부에 통고도 하지 않고 한국의 어떤 항구나 공항도

돈 한 푼 내지 않고 맘대로 출입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를 거부할 법적 권한이 없다

 

한미 SOFA 제10조 선박과 항공기의 기착 :


"1. 합중국에 의하여, 합중국을 위하여 또는 합중국의 관리 하에서 공용을 위하여 운항되는

합중국 및 외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항구 또는 비행장에도

입항료 또는 착륙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하단 생략)

2. 제1항에 규정된 선박과 항공기, 기갑 차량을 포함한 합중국 정부 소유의 차량 및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 출입하고,

이들 시설과 구역간을 이동하고, 또한 이러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비행장 간을 이동할 수 있다.

합중국의 군용 차량의 시설과 구역에의 출입 및 이들 시설과 구역간의 이동에는

도로 사용료 및 기타의 과징금을 과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규정된 선박이 대한민국 항구에 입항하는 경우

통상적인 상태 하에서는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에 대하여 적절한 통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박은 강제 도선이 면제되나,

도선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율의 도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합의의사록 제10조 3. "제3항에 규정된 "적절한 통고"의 면제는,

이러한 통고가 합중국 군대의 안전을 위하거나 또는

이에 유사한 이유 때문에 요구되는 비정상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미군 선박과 항공기의 기착의 경우에는 협정 체결이 필요 없고

미국은 한국 정부에 '통고'만 하면 된다. 관련 비용도 모두 면제된다.

뿐만 아니라 미군의 안전 등을 위해서는 통고조차 면제된다.

미군은 한국에 통고조차 하지 않은 채 선박과 항공기를 기착시킬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1994년 봄 미국은 한국 정부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채 북한 핵문제에 대응한다는 구실 아래

'전투력 증강'(FMP : 미 증원전력의 한 종류) 조치의 하나로

정보 분석 요원, 작전계획 수립 요원, 패트리어트 및 에이타킴스 지대지 미사일 운용요원 등이 포함된

300~400명의 미군요원을 K-55기지(일명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비밀리에 입국시킨 바 있다.


이처럼 미군은 한국 정부에 통고도 하지 않고

한국의 어떤 항구나 공항도 돈 한 푼 내지 않고 맘대로 출입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를 거부할 법적 권한이 없다.


더욱이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을 붙박이 군대가 아니라

전세계 어디든 투사할 수 있는 신속기동군으로 변화시키는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전략적 유연성은 병력 출입의 유연성뿐만 아니라

장비나 기지 사용의 유연성, 사전협의 절차의 유연성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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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SOFA가 아닌 SOFA의 근거가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있다.

이제까지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군 주둔의 목적규정이 결여되어 있고,

무상주병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미군 철수에 관한 협의규정도 없고,

조약의 시효가 무기한이라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미군에게 무상·무기한으로 우리 영토를 내주는 것은 SOFA의 어떤 조항보다도

한국의 주권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면적 재검토 없이는

그 부속협정에 지나지 않는 SOFA의 어떠한 개정도 근본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글: 한겨례, 프레시안, 소파관련 기사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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