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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같은경우에 조당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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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성 [sky92178] 쪽지 캡슐

2013-05-24 ㅣ No.1023

찬미예수님

저는 비신자 일때 비신자와 사회에서 혼인을 하였고

지금은 이혼을한 상태이며 이혼후에 가톨릭을 받아들이고
세례성사 견진성사 를 받았으며 현재도 신앙생활 중입니다!

그런데 만남을 갖고있는 상대자매님은
교회법에따라 결혼전 혼배성사를한후 결혼을하게되었지만
지금은 이혼을 한상태에서
저와 만남을 가지게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만나는 자매님 같은경우에는 조당에 해당되는걸로알고있고
그렇기에 교회법에따른 절차를밟아 조당을 풀어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궁금한것은

저같은경우에도 조당에 해당되는지와
제가만나는 자매님같은경우 조당을 풀기위해 어떻게 순서를 밟아나가야 하는지
또 저와 자매님의 만남이 조당을 풀기전이기에 죄를짓는것인지
그리고
저희같은경우 교회법에 맞춰 혼배성사를 하기까지
어떤 절차를 밟아가야하는지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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