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일 (금)
(홍) 성 필립보와 성 야고보 사도 축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성 바오로 사도 탄생 2000주년 특별 성년 ‘바오로 해’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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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문화홍보국 [commu] 쪽지 캡슐

2008-06-20 ㅣ No.361

 

 

성 바오로 사도 탄생 2000주년 ‘바오로 해’ 개막

한국천주교회 각 교구·수도회별 다채로운 행사 마련

교황청, 바오로 해 특별 전대사 교령 반포

 

(聖) 바오로 사도 탄생 2000주년을 기념하는 ‘바오로 해’가 28일부터 시작된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지난해 6월, 2008년 6월 28일부터 2009년 6월 29일까지 1년간을 성 바오로에게 바치는 특별 성년으로 선포했다. 교황은 성 바오로 사도의 탄생 2000주년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인들이 바오로 사도의 신앙과 영성을 본받고,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로마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제작한 ‘바오로 해’ 로고

 

이와 더불어 교황청은 바오로 사도의 무덤 위에 세워진 로마 ‘성 바오로 대성당’ 등 로마 일대 9개 순례지를 지정 발표했고 교황청 내사원(원장 제임스 프랜시스 스태포드 추기경)은 성 바오로 사도 탄생 2000주년 기념 특별 전대사(全大赦, indulgentia plenaria) 수여에 대한 교령을 반포했다.

교황청 내사원의 교령에 의하면 모든 신자는 전대사의 일반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뜻에 따른 기도)을 올바로 이행하고, 로마의 ‘성 바오로 성당’ 등 9개 순례지 또는 각 교구 직권자(교구장)가 지정한 성당을 순례하면 ‘바오로 해’ 특별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한국천주교회 각 교구·수도회별 다채로운 행사 마련

서울대교구 - 28일 교구내 각 성당서 개막미사
명동대성당 등 9개 ‘바오로 해 순례성당’ 지정

 

한국 천주교회의 각 교구와 수도회도 바오로 사도의 삶을 본받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울대교구(교구장 정진석 추기경)는 6월 28일(토) 교구 내 각 성당에서 ‘바오로 해’ 개막미사를 봉헌한다. 28일 오후 7시 명동대성당 개막미사는 정진석 추기경이 집전한다.

또한 명동대성당, 절두산 순교성지성당, 중림동 약현성당, 새남터성당, 삼성산성당 등 5개 성지(聖地)·사적지와 성 바오로 사도를 주보(主保)로 한 대림동·목동·연희동·청파동성당 등 서울대교구 내 9개 성당을 ‘바오로 해 순례성당’으로 지정했다. 신자들이 1년 동안 순례와 기도를 통해 바오로 사도의 신앙과 영성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대사(全大赦, indulgentia plenaria) 은총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 조건을 올바로 이행해야 한다. 일반 규정은 우선 죄에 대한 모든 애착을 끊고 교회가 지정한 선행을 해야 한다. 또한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 등 조건을 채워야 한다.

이번 ‘바오로 해’ 특별 전대사는 이러한 일반 규정을 지키고 로마의 ‘성 바오로 성당’ 또는 각 교구 직권자(교구장)가 지정한 성당(서울대교구는 명동대성당 등 9곳)을 순례하면 받을 수 있다.

바오로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수식어처럼 민족적·지역적으로 머물던 그리스도교를 인류 전체를 향한 세계 종교로 확산시킨 인물이다. 그는 세 차례에 걸친 광범위한 전도 여행을 통해 그리스도교를 전파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13권을 바오로가 직접 썼거나 그의 제자들이 기록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교의 핵심개념이 바오로에게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바오로 해 - 한국 교회의 준비

(평화신문 2008-06-22) 각 교구의 바오로 해 계획

(가톨릭신문 2008-06-22) 바오로 해 전대사 어떻게 받나

(가톨릭신문 2008-06-15) 바오로 해 맞는 한국교회의 준비
 


전대사(全大赦, [라] indulgentia plenaria, [영] plenary indulgence)

대사(大赦, [라] indulgentia [영] indulgence)의 일종. 전대사는 대사 중에서도 죄에 따른 잠벌(暫罰)에서 전부 풀리는 ‘전면대사’를 말한다. 죄과에 대한 벌을 모두 면제받는 것을 전대사, 부분적으로 면제받는 것을 부분대사 또는 한대사라고 한다.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고백하면 죄는 사면된다 하더라도 그 죄에 따른 벌, 즉 잠벌(暫罰)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잠벌은 죄를 속죄하는 보속(補贖)을 통하여 사면될 수 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71∼3항). 이 보속을 현세에서 다 하지 못한 경우 죽어서 연옥(煉獄)에서 보속을 다 하여야 한다. 대사는 이렇게 해야 할 보속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전대사(大赦)는 죄와 벌을 모두 사해 주는 면죄(免罪)가 아니라, 죄의 결과인 잠벌을 모두 면제해주는 사면(赦免)이다.

가톨릭 신자는 대사를 얻게 되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이미 죽은 이들을 위하여 이 대사를 양보할 수도 있다. 대사는 25년마다 교황에 의해 선포되는 ‘정기 성년’과 특별한 이유로 선포되는 ‘특별 성년’, 또는 특별한 행사나 기념을 맞아 교황청 내사원에서 발표한다.

 

전대사의 유래

전대사의 유래는 초기 교회 때부터 찾아볼 수 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신자가 죄를 지으면 그를 공동체에서 추방했다(코린토1서 5,2-13). 하지만 죄인이 속죄하면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공동체에 다시 참여할 수 있었다. 사도들 또한 교회 공동체가 죄인의 속죄를 위해 함께 용서를 간구할 것을 권유했다(야고보서 5, 16). 이후 죄를 짓고 회개하는 자는 교회가 정한 엄격한 보속을 실천했으며, 교회는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용서를 구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보속이 너무 엄격했다는데 있다. 초창기에는 보속이 엄하다보니 지키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았다. 이처럼 보속을 잊거나, 미처 하지 못하고 죽은 경우 그 영혼들은 연옥에서 잠벌을 마저 갚아야 한다. 이렇게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교회는 살아 있는 신자들이 대신 보속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살아 있는 신자들에게도 기도와 성지순례 등 신심행위 및 자선 행위가 보속의 한 방편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 전대사는 면죄부?

‘면죄부’는 올바른 용어가 아니다. 전대사는 죄와 벌을 모두 사해 주는 면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인 잠벌을 모두 변제해주는 사면이기 때문이다.

전대사와 관련한 외신 보도 중 ‘Plenary Indulgence’를 국내 언론에서 예전에 오역하여 사용하였던 ‘면죄부’라는 단어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대사’가 맞는 용어다. 
 

‘면죄부’라는 오역은 어디에서 왔을까? 15세기 중엽, 전대사를 받기 위한 전제 중 하나인 이웃을 위한 선행이 현금 봉헌으로도 가능해 지면서, 한때 전대사를 줌으로써 교회의 수입을 늘리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다.

그러나 대사는 단순히 봉헌금이나 몇 가지 선행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전제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기도 등)들이 필요하다. 전대사를 면죄부로 오해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전제조건들을 알지 못하는데 따른 것이다.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마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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