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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inuit-] 쪽지 캡슐

2011-10-24 ㅣ No.1506

 


"지구가 가진 자원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는 충분하지만

소수의 탐욕을 위해서는 부족하다."  / 간디

 

 
물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아홉 가지의 원칙 /  반다나 시바 (인도의 환경운동가)

 

1. 물은 자연이 주는 선물이다.

우리는 물을 자연으로부터 공짜로 받는다.

우리는 자연이 주는 이 선물을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 사용하며

수질을 깨끗이 보전하고 수량을 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물을 유역 외부로 돌려서 어느 지역은 물이 부족하게 하고

어느 지역은 물이 풍부하게 만드는 것은 생태적 민주주의 원칙을 벗어나는 일이다.

 

2. 물은 우리 삶에 필수적인 것이다.

물은 모든 생물종의 생명의 근원이다.

모든 생물종과 지역사회는 지구가 가진 물 가운데 자기 몫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3. 모든 생물은 물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다.

물은 순환과정을 통하여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모든 지역을 연결한다.

모든 인류는 각자의 행동이 다른 생물종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할 의무가 있다.


4.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한 물은 무료로 공급되어야 한다.

자연이 인간에게 무료로 물을 주기 때문에, 이익을 위하여 물을 사고파는 행위는

자연의 선물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인권을 빼앗는 것이다.


5. 물의 양은 한계가 있으며 고갈될 수 있다.

물의 양은 제한되어 있으며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써버리면 고갈될 수 있다.

지속가능하지 않는 물이용에는, 자연이 재충전할 수 있는 양보다도

더 많은 양을 뽑아쓰거나 (생태적인 지속불가능성),

물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공평하게 할당되었음에도

자기에게 할당된 양보다도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을 포함한다(사회적 지속불가능성).


6. 물은 절약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물을 절약하고 생태적인 한계 내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7. 물은 공유재이다.

물은 인간이 개입하여 만든 것이 아니다.

물은 개인이 사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은 특성상 공유자원이다.

물은 개인재산으로서 소유하거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8. 물을 파괴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라도 물을 과소비하거나, 남용하거나, 낭비하거나, 오염시킬 권리는 없다.

오염권을 사고파는 것은 물을 지속가능하고 정당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9. 물은 대체할 수 없다.

물은 본질적으로 다른 자원이나 상품과 다르다.

물은 대체품이 없으므로 상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 물은 유용한 상품입니다.

보통은 공짜로 사용하곤 했지만

이를 내다 파는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물은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상품이죠 "

 

/수에즈의 회장, 제라르 메스트랄레

 

 

 “물 문제, 물 관리가 21세기 인류에게 아주 중요하다.

물 부족 문제 등에 대비해서 정부가 여러 계획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물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통상적으로 인식을 못하는 거 같다.

한국인 1인당 평균 소비하는 물의 양이 유럽보다 많다고 하는데

아마 물 값이 싸서 그런 거 같다" /  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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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한 다국적 기업들이 물을 상품화함으로써,

물은 20세기의 블랙 골드인 석유를 대체하는

21세기의 블루 골드로 떠올랐습니다.

20세기엔 거대 기업과 강력한 정부가 카르텔을 형성해서,

석유 가격을 마음대로 올렸던것처럼,

인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깨끗한 물을 상대로,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앞 다퉈 물을 병에 담아 상품화 시키면,

회사의 탐욕은 기후 변화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회 및 공공서비스의 개방은 국민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과의 fta, 또는 투자협정으로 공공서비스를 개방한 나라들은

예외없이 공공요금의 급등, 그리고 시골지역의 서비스 중단을 겪었습니다

멕시코의 철도는 멕시코 시티(수도)를 벗어나 얼마 안 가서 끊어졌고

볼리비아의 수도 요금은 급등했으며 코스타리카의 건강 보험은 붕괴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낭떠러지 끝에 걸린 형국입니다

 

 

[ 투자자 국가 제소권- 수자원분쟁 ]

 

인간의 존엄성 유지는 고사하고 인간의 물리적 생명과 생존에 가장 기본적인 자원인

물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고, 또 그 수익을 어떻게든 보호해야 한다는 투자자의 목적과

그 물을 공공이익에 맞게 이용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민중의 목적은

서로 충돌하면서 실로 첨예한 분쟁을 낳게 됩니다

 

 

■ 벡텔 대 볼리비아 사건

 


  사건개요

 

 

미국기업 벡텔과 볼리비아 민중 사이에 몇 년에 걸쳐 벌어진 싸움은

외국 투자자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이윤추구를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극적인 사건입니다.

볼리비아도 외채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IMF는 1999년 이 나라에 1억3800만 달러를 융자하기로 결정하고,

그 대신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아직 남아있는 공기업들을 모두 매각하라는 요구가 들어 있었고,

매각대상 공기업 중에 코차밤바(Cochabamba) 지역의 상하수도 시설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일체의 보조금을 없애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이를 기회 삼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유명한 미국 건설기업 벡텔(Bechtel)이 뛰어듭니다.

결국 2만 달러도 채 안 되는 헐값에 상하수도 시설 운영권이 벡텔의 자회사에게 넘어갑니다

 

 

벡텔은 상하수도 시설 운영권을 따낸 지 단 1주일 만에 수돗물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했습니다.

그 인상폭은 코차밤바 지역의 서민들이 감당하기가 힘든 정도였습니다.

 

당시 볼리비아 전체의 최저임금은 월 70달러 정도였는데, 한달 물값이 20달러를 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물을 사야 할지 어머니 약을 사야 할지'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게다가 벡텔은 땅 위의 물 뿐만 아니라 공기 중의 물까지 잠가버렸습니다.

강수량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자기 집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받는 것까지

금지하는 법을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마침내 그 다음 해 2000년 2월에 상하수도 사유화를 취소하고

벡텔의 상하수도 시설 운영권을 빼앗을 것을 요구하는 대중봉기가 일어나

시내 전체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코차밤바에 경찰을 보내어 고무탄환과 최루탄으로 시위대를 강제진압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175명이 다치고 2명의 아이를 포함해 6명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4월 10일 볼리비아 정부는 굴복하고 민중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서약했습니다.

벡텔도 상하수도 운영권을 빼앗기고 나라 밖으로 쫓겨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후 볼리비아 곳곳으로 '물싸움'이 번져나갑니다.

볼리비아에서 쫓겨난 벡텔은 1992년에 네덜란드와 볼리비아가 맺은

양자 간 투자협정의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근거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ICSID)로 가서

볼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26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겁니다.

벡텔과 그 자회사가 볼리비아에서 지출한 비용은 100만 달러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600만 달러라는 배상청구액은 상하수도 시설 운영권을 통한

미래 예상수익을 근거로 추정된 '자산가치'로부터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ICSID는 이러한 벡텔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 회사가 제기한 소송을 '수용'과 관련된 사건으로 접수했습니다.

벡텔이 볼리비아 정부를 고소했다는 소식은 가뜩이나 악화되어 있던 벡텔에대한 반감을

세계적으로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2600만 달러의 배상금을 타내느냐,

기업 이미지의 계속적인 악화냐'를 놓고 고민한 벡텔은

마침내 볼리비아 정부와 2볼리비아노스(300원)를 받고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첫째, 벡텔이 투자해 획득한 것은 볼리비아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시설운영권,

즉 사업권(concession)이라는 무형자산의 일종입니다.

이 '투자'는 물이라는 볼리비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밑바닥 자원을 독점하고,

물을 써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높은 독점가격을 매겨

수익을 뜯어내는 사회적 기득권이 되었습니다.


둘째 , 벡텔은 그 모든 사태(민중봉기사태 등)가 정부에서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하여 벌어진 일이며,

따라서 상하수도 시설 운영권을 다시 빼앗아 간 것은 '수용에 맞먹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투자자들에게 상식이나 양심 따위를 기대할 일이 아닙니다.

배상을 받을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면 그들은 어떠한 논리나 주장이든 내세워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활용할 것입니다.


세째, 배상액의 크기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2600만 달러라는 돈은

공립학교 교사 1만2천 명의 1년치 봉급 총액에 해당됩니다. 

 

 

■ 비방디 대 아르헨티나 사건

 

 

프랑스의 복합기업 비방디(Vivendi)는 1994-5년에

아르헨티나 투쿠만(Tucuman)지역의 상하수도 운영권을 확보하고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곧 투쿠만 지역의 주민들, 지방정부, 지역 정치인들과 비방디 사이에

수도값과 서비스의 질 등을 놓고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고,

아예 지방정부가 나서서 주민들에게 수도값 지불을 거부하라고 촉구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비방디는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의 양자 간 투자협정을 근거로

1996년 ICSID에서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한 중재심판에 들어갑니다.

2000년 당시의 판결에 의하면 일차적으로 투쿠만 지방정부의 법원으로 가야 할 일이며,

그 전에는 ICSID의 중재심판소가 어떤 개입도 할 수없으니 소송을 각하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순순히 물러날 비방디가 아니었습니다.

비방디는 곧 ICSID에 이러한 중재심판소의 판결을 무효화할

위원회(Annulment Committee)를 소집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

재소집된 위원회의 판단은 기존의 판결을 무효화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합니다

위원회에 의하면, 중재심판소는 지방정부의 법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운영권 협약 따위에 얽매이지 말고 국제법이나 투자협정을 위반한 사안인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적인 반전으로 싸움의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 선벨트 대 캐나다 사건

 


선벨트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로부터 제한된 양의 물 수출 허가를 받아 놓고있는

 

캐나다 회사 스노캡(Snowcap)과 '합작사업(joint venture)'를 하기로 계약을 맺고,

스노캡의 물 수출량을 늘릴 수 있도록 1991년에 새로이 허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주민들 사이에 자칫 지역의 수자원이

순식간에 고갈돼버리는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마침내 같은 해에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는

기존의 물 수출 허가까지 취소해버리는 '물 모라토리엄'을 선언합니다.

이와 함께 주정부는 물 수출 허가를 내주었던 캐나다 회사 스노캡과는

33만 캐나다달러 정도로 배상액을 합의합니다.

 

그런데 선벨트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그런 조치가

자사가 하려고 했던 사업에 대한 '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UNCITRAL(유엔 산하 국제상법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고,

자사의 사업이 성사됐을 경우의 수익 추정을 근거로 105억 달러라는 거액의 배상을 요구합니다.

이 사건은 수자원보호라는 그야말로 기초적인 공공이익과 관련된 사안도

얼마든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 한미FTA와 물산업 민영화 ]

 

 

■   FTA와 상수도 개방

 

한미 FTA에서 상하수도를 포함한 환경서비스는

 

미래유보(정부가 언제든지 규제를 강화하거나 공공독점을 할 수 있다)에 분류돼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 규정이 사적공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사인간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해당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한국의 상하수도법이 사적 공급을 허용하면(위탁 등 민영화를 할 경우 )

여기에는 미래유보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한미 FTA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부 유보”는 한미FTA 뿐 아니라 모든 FTA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다수 초국적 물기업이 유럽계임을 감안 특히 한EU FTA는 더욱 위험합니다.

 

 

  용어정리

 

유보는 개방을 유보했다는 뜻입니다.

 

현재유보는 현재 상태를 상한으로 앞으로 더 개방할 수는 있지만 더 막을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스크린 쿼터 73일 현재유보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도

74일 이상으로 쿼터를 늘릴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미래유보는 무제한 유보라서 규제를 더 강화(개방을 축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탁’과 ‘공사화’는 기업들의 새로운 민영화 전략

 

 

‘위탁’과 ‘공사화’는 기업들의 새로운 민영화 전략으로서,

특히 철도․에너지․상수도와같은 네트워크 산업에 도입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설매각(소유권 이전)이 야기할 수 있는 국민적 반발을 무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투자는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하고,

수탁 기업은 이윤만 챙길 수 있는 신종 민영화 전략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90년대 초중반부터 상수도 민영화 정책을 실시한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남미의 경우 모두 시설매각이 아닌 지자체별 위탁 형태의 민영화입니다.

위탁은 한국처럼 공기업으로 위탁된 경우도 있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초국적 자본과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위탁한 경우도 있습니다.

남미 전역에서 요금 폭등, 공급 중단, 수질 악화와 대중 봉기 등

사회적 재앙으로 이어지자 지금은 재국유화(공영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수도가 위탁․기업화될 경우 적용받는 주요 FTA 조항


 

▶ 투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 금지

▶ 경쟁정책: 국영․공기업 상업적 거래

(요금 현실화, 민간(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 등) 원칙 의무화

 

▶ 정부조달: 상수도 관련 기자재, 설비, 기술, 자문․교육서비스 조달을 외국기업에 개방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영을 장악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유럽연합은 현재 협상 중인 FTA에서 지방정부도 정부조달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국가 제소권: 위 사항에 대해 한국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위반했다고 기업이 판단할 경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시골의 수돗물이 끊어질 수 밖에 없다

 

 

 시골의 저 외딴 집 하나에 수도를 공급하려면 그 집만을 위해 수도관을 1km를 매설해야 한다.

물론 아파트 촌에서는 그 정도를 투자하면 100가구에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인프라 비용을 요금에 반영한다면 시골의 물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차보조를 받아서 유지됐던 기존 수도마저 끊어질 것입니다.

더구나 민간기업은 주식시장의 단기 평가를 받습니다.

매년 경영진이 주가에 따라 갈리는데 장기 인프라 투자를 할 리 없습니다.

투자한 비용을 빨리 회수하는 데 골몰할 뿐입니다.

불행하게도 상하수도의 신설, 또는 유지 보수가 다 이런 장기투자에 해당합니다.

더구나 단기에 주가를 올리는 지름길은 대량해고입니다.

지금은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상하수도 사업이 민간에게 넘어갈 때 틀림없이 일어날 일입니다.

 

출처:  프레시안/ 정태인 교수(성공회대)님 & 홍기빈 변호사님의 글 요약정리

 

 

■  물 민영화 재추진

 

 

 

 

‘정부가 지난 2008년 촛불 집회 당시 여론에 밀려 중단한 물 민영화 계획을 다시 수정해 내놨다.

 

명분은 2020년까지 8개의 세계적인 물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3만 7000개를 만들어 세계 물 산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로

'물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물산업 육성전략에서 자장 눈의 띄는 대목은

토털 솔루션 능력을 보유한 물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64개 시.군별로 운영되는 지방상수도를 39개 권역으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39개 권역으로 통합한 상수도는

공공부문 사업자에게 위탁해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상수도 사업을 권역별로 통합화, 광역화하고 공기업 등에 위탁함으로써

물기업의 전문경영능력과 토탈솔루션 역량을 확보해 간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수도사업 위탁은

공기업(환경공단, 수공)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교두보 확보 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촛불집회를 통해 물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지자

급수조정체개편안에 따라 전국 9개 대권역, 26개 중권역등의

광역화와 통합 관리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광역화와 통합 관리 정책이 사유화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이번 육성전략에서 39개 권역통합과 컨소시엄 위탁 안을 통한

점진적 물 민영화 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물 민영화 반발 피하기 위해 공기업과 민간기업 컨소시엄 운영

 

 

특히 이런 컨소시엄 구성엔 이유가 있다.

물 민영화 반발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물산업 육성전략 추진계획에서

“수도 사업 민영화 논란으로 민간기업의 직접적인 참여는 곤란하다”며

“상수관망관리 등 단순위탁 및 공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운영경험을 확보한다”고

상수도 민영화 논란 대응 계획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먹는 샘물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샘물자원을 발굴,

프리미엄 시장을 확대하고 먹는 샘물의 홍보와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세계적인 물기업을 키우기 위해 기업들이 상수도 관련 사업에

컨소시엄 등을 형성해 기술력을 키울 수 있게 하고,

점진적으로 상수도를 민영화 한다는 밑그림이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상수도의 공공재 성격으로 인해

지자체와 공기업 위주의 운영관리로 민간기업의 참여기회를 차단해

국내 수도사업자(164개)는 비경쟁적 시장체제, 규모영세성으로

국제경쟁력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또 민간기업은 상수도 운영관리 실적 부족으로 해외 진출이 곤란하다는 진단도 곁들였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이미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물산업육성정책이

물 사유화(물 민영화) 논란을 일으키자, 민간기업 전면 참여를

민간기업과 공기업(수자원공사)의 컨소시엄 참여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재정압박 해 물 민영화 추진

‘민간 위탁 거부 지자체 국비지원 대폭 축소’

 

   

정부의 ‘물 산업 육성전략’ 발표로 지방 상수도 민간위탁이 재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를 재정적으로 압박하며 물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 한 지자체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0년까지 통합 위탁 운영하는 지자체에 한하여

5년간 유수율 제고사업비의 4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는 국고 비율을 70%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민간 위탁운영을 거부하는 지자체 대해서는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국비지원을 대폭 축소한다고 못 박았다.

 

유수율 제고 사업의 내용은 노후관로교체 및 블록화시스템 구축,

중앙통제식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이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각 지자체를 권역별로 묶어서 워크숍을 하며

상수도 민간위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복균 전국공무원노조 충남본부 정책국장은

“정부는 물 민영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자체를 재정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자체의 의도와는 별개로 정부의 계획에 따라

민간위탁은 민영화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재확인 시켜주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통합 위탁의 근거로 유수율 제고 사업을 들고 있다.

지자체가 돈이 없으니까 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해서 책임지겠다는 건데,

정부가 40%를 지원할 것 같으면 수자원공사로 위탁하지 않고

지자체에서도 가능한 사업이다. 민영화를 위한 압박이다”고 제기했다.

 

 

 

 출처 :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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