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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W 한미 FTA- 강요당하는 비싼 약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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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inuit-] 쪽지 캡슐

2011-10-17 ㅣ No.1503

 

 

(※  제네릭(복제약) : 특허(보통 20년)가 만료된 신약을 똑같이 복제한 약으로

흔히 ‘카피약(복제약)’으로 불린다. 2∼3년 만에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으나

6개월 밖에 독점판매권을 갖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제약회사의 의약품 중 오리지널 약품은 10여종에 불과합니다.

그 외 오리지널 약품은 모두 수입입니다. (제네릭의 국내 판매 비중이 80% 안팎)

 

※  개량신약 : 특허가 만료된 신약의 구조나 용도 등을 일부 변형해 개발한 약품으로

신약과 제네릭의 중간단계라고 할 수있습니다. )

 

 

존슨앤존슨이라는 다국적 제약회사가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으로

‘타이레놀’을 출시했습니다. 이 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보통 카피약이라고 알고 있는 제네릭 상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존슨앤존슨이 더 이상 시장 내에서 독점적인 판매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이레놀과 똑같은 약을 경동제약, 동광제약 등에서 만들어 냅니다.

당연히 이런 제네릭 약품들은 오리지널 약보다는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따라서 특허가 만료되면 오리지널 약을 생산해 내던 회사의 이윤은 줄어들게 됩니다.

 

약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특허를 1년정도 연장하면

제약회사는 수천억원의 이윤이 추가로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기를 쓰고 특허를 연장하려 합니다.


하루, 한달, 일년 정도 특허 연장에 동의를 해주는 것이

실은 별일이 아닌 듯 보이기도 하지만, 그 하루, 그 한달, 그 일년 동안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배를 불리워 주는 만큼

수많은 환자들은 그 약값 때문에 고통 받으며 죽어갑니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특허를 보장해주어야만 신약을 개발할 것이라는 협박을 하지만.

2002년도에 미국 FDA 가 승인했던 신약 87개중 70개는

이전에 있었던 약품을 부분적으로 바꾼 'me too drug'였습니다.

그 나머지 17개중 과거에 있던 약보다 임상적으로 효과가 나아진 약은 단지 7개에 불과합니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진정‘혁신적’이고 필수적인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돈이 되는 약품들의 ‘특허연장’을 위해서 엄청난 액수의 돈을 들이붓고 있습니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결핵약이나 말라리야 약처럼 가난한 나라에서 필요한 그런 약품들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발하지 않습니다.
 


한-미 FTA는 미국의 고가 약가 제도를 고스란히 한국에 이식시킨 협정입니다.
 
미국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공적의료보험 체제를 갖고 있지 않은 미국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약 50%가 의료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도 못가고 약도 못 먹는

그런 서러운 현실이 당장 우리 눈앞에도 닥친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나와는 상관없는일이 결코 아닙니다

굳이 내가 아프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먹어야만 하는 약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뒤돌아서야만 하는 서글픈 현실에서 예외적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한미 FTA의 의약품분야의 협상결과(협정문 제5장)는

혁신적 신약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고(2조 나항),

'허가-특허 연계'(신약의 특허가 살아 있는 동안에 복제약 시판을 금지시키는 제도),

'자료독점'(최초 개발자 외에는 임상실험, 독성실험에 관한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

신약은 5년) 등으로 특허권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복제약은 생산되지 못하고 비싼 신약만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목적


-랄프 네이더의 글중에서


특허라는 게 한 사람이 개발한 과학기술을 무덤까지 갖고 가지 않게

일정 기한이 지나면 공개하고 인류의 재산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익이 개발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주들에게 돌아갑니다.

세계보건총회에서 나라마다 GDP의 몇 %씩 갹출을 해서 글로벌 펀드를 만들고

항생제를 개발하고 특허를 공개해 저렴한 가격에 필수 의약품을 공급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반대해서 무산됐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미국에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장기간의 특허권 독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복제의약품이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시판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이 돈을 더 많이 내야 하고,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는 약을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보건의료와 의약품에 관한 정책을 정할 권한을 잃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FTA의 핵심내용입니다.

 

나아가, 만약 한국도 미국처럼 의료보험의 가격을 기업이 정할 수 있게 된다면,

돈을 내든지 아니면 죽든지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미국과의 FTA 이후 의료 환경 -외국의 사례

 

미국과 FTA를 추진한 남미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공적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경쟁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참혹했습니다.

 

부유층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고 민간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이 파산상태에 이르고

결국 건강보험혜택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남미의 많은 나라들에서 얼마 안 되는 공공병원만 건강보험 환자를 받아 주고,

질 좋은 영리병원들은 고급 민간보험에 가입한 10% 남짓한 부유층만 이용할 수 있는

의료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외국자본 유치를 명목으로 미국식 의료체계를 수입한 칠레와 멕시코 등 남미 국가들은

예외 없이 낮은 건강 수준, 심각한 건강불평등 그리고 비효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칠레에서는 민간보험회사들이 공적 건강보험을 붕괴시킨 후 큰 수익을 올리고

회사를 철수하는 바람에 의료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WHO는 칠레의 보건의료체계를 191개국 중 169위로 평가하였습니다.

 

멕시코의 경우, 현재 직장인이 아닌 환자는 사실상 무보험 상태이며,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몇 개 안되는 공립의료기관은

너무 멀어 이용하기조차 힘든 상태입니다.

 


■ 의약품/의료기기

 

의약품/의료기기 협상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제도에 재앙입니다.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은 의약품, 의료기기관련 의약품 결정권을

미국정부와 다국적 제약사에 넘겨주어 약가적정화방안 무력화는 물론

앞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기업규제정책을 실행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의약품 특허기간을 강화시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증가시킬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번 한미FTA 협상이 이번으로 종결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 정의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는 의약품.의료기기와 관련된 포괄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 분야의 협정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서도 양국의 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장에서 언급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이행을 점검”하고 “논의”하게 됩니다.

또한 이 위원회는 작업반을 설치하여 여러 문제에 대한 세부기준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위원회는 한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관련한 모든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2. 문제점

 

의약품 의료기기 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앞으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법률안이 신설 또는 개정될때마다 국내법의 구속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측의 동의하에서만 분쟁이 조정되고 법률안이 개정 또는 신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의료기기 위원회 산하에 작업반이 설치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마다 미국측의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경제성 평가 모델에 이 작업반이 개입함으로써

모델에 들어가는 변수 등을 미국측에 유리한 조건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약품의 가격을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조항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의약품 주권 정책이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한미FTA 전반적인 사항중에 문제라고 지적받는 레칫조항으로 인하여

의약품 분야에서 필요에 따라 현재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내에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성 평가, 가격-수량 연동 조항, 특허만료의약품 가격 조정등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작업반 내용을 통해서 왜곡되거나

현재보다 후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정책이

이 위원회의 도장을 받아야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3. 독립적 이의제기기구- 독소조항

 


1. 독립적 이의 신청기구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은

의약품 급여가격 결정 및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정책행위가 불가하다는 이야기이며

미국의 동의없이는 제도와 정책의 변경이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의약품 주권 상실로 볼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2. 보건복지부내에 둔다던 독립적 이의제기기구는

한국정부의 공무원이나 피고용인은 아예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부속서에 명시되었고

정부에 책임을 지지않는 별도의 기구입니다.

 

3. 원심을 번복하는 일이 없다던 정부의 주장은 협정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4. 이 이의제기기구는 정부의 약값결정이나 보험적용 결정과정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기구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제약회사가 지속적인 개입을 할

권한과 거부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가-특허 연계 (최악의 독소조항)

 

1. 조항의 의미

 

특허 관련 지재권 항목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를 지닌 것이

이른바 의약품 관련 ‘허가-특허 연계’ 조항입니다.

 

현행 식약청의 의약품 허가제도에 따르면 특허에 관계없이

신청된 제네릭(복제) 의약품이 안전성, 유효성 기준에만 적합하면

시판을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특허 연계가 됨으로써 제네릭 개발자는

원개발자의 동의나 묵인 없이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 의약품이 제네릭 의약품이라 할 때,

이 제도의 도입은 대폭적인 약값 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초국적 제약회사의 배를 불리기 위해

우리 모두 매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약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EU FTA에도 이 독소조항이 채택되었습니다

 

<참고> 의약품은 전통적으로 EU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이며

우리나라가 EU로부터 수입하는 10대 품목에 속합니다.

EU는 프랑스와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4대 의약품 생산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 정의

 

허가-특허 연계’는 특허권이 살아 있는 동안(출원일로부터 20년)에는

식약청이 제 3자의 복제약 허가를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권자는 영원히 살아있는 특허를 만들어내기 위해

수많은 특허를 계속 출원하게 됩니다. (에버그리닝)

 
따라서 허가-특허 연계는 특허권을 사실상

영구적인 독점을 가능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  한미 FTA-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를 무력화

 

1. 강제실시권의 정의 

 
국가가 특허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그 상품을

생산하도록 명령할 권리를 말합니다.


TRIPs 31조는 국민보건의 응급상황에서 비상업적 목적일 경우,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명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특허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게되어있습니다

 

강제실시는 의약품 특허인 경우 특허권자 이외의 경쟁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약품 독점 공급자의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약을 선진국 제약 업체에 의존하는 개도국의 경우 에이즈나

조류독감에 대한 약을 강제실시하여 값싸게 생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 강제실시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미국


미국은 FTA에서 다른 나라가 강제실시를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는 법원이나 정부에 의해 독점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주로 발동합니다. 100건이 넘는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강제실시가 발동돼 유럽연합으로부터 항의를 받았을 정도입니다.

 

 

3, 한미 FTA-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를 무력화


다행히 미국의 핵심 요구 중 하나였던 ‘특허 강제실시의 요건 축소(제한)’를

미국이 스스로 철회하였지만 그것은 한국이 방어를 잘한 결과가 아니라 

미국 민주당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었을 뿐이었고.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006년 3월 3일 개정된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1> 공공의 이익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 등이

특허발명을 강제 실시할 수 있고(특허법 제106조 제1항),

2> 특허발명이 3년 동안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거나 적당한 규모로 실시되지 않는 경우,

3>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4>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의약품 수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법 제107조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특허발명의 강제실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발명이 의약품인 경우 이 의약품이 자료 독점권을 보호받고 있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강제실시권을 얻더라도 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도가

자료 독점권 제도에 의해 쓸모없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자료독점권이란- 원 개발자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 작성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에 대해 후발 개발자가 원 개발자의 허락(동의)없이는 자료를 원용하여

후발제품에 대해 허가 받는 것을 일정기간(신약 최소 5년) 동안 제한하는 것입니다

 

 
4.  구체적인 사례


1> 한국에서도 미국정부가 강요했던 특허제도와 선진 7개국 평균약가제도로 인해

백혈병환자들이 글리벡을 복용하기 위해 한달에 600-800만원의

비싼 약값을 지불한 적이 있엇습니다


백혈병환자들이 글리벡 약값인하를 요구했을 때

노바티스는 글리벡을 한국에서 팔지 않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2001년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청구하자

노바티스는 한국정부가 강제실시를 허용한다면 세계무역기구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참고> 현재는 보험적용을 받아 글리벡을 구입하는 환자에게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노바티스사에서 약가의 10%를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약가가 고시되기까지 먹을 수 있는 가격으로 약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약사와 정부를 상대로 환자들이 계속 요구했으나

노바티스사는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약가를 관철시키고자

약가를 인하하는 대신 약가를 보조한다는 명목으로

이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 초국적제약회사들과 미국정부는 태국정부에게 강제실시를 철회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는 애보트사는

태국의 강제실시를 무력화시키는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현재 브라질은 지난 4년 동안 여러 차례 항레트로바이러스제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발령하려고 했지만 한번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강제실시권을 발령하는 것은 대개 해당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특허를 갖고있는

미국 제약사에게는 매우 불리한 일이기 때문에 이들 회사들이 미국 정부에 로비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브라질 정부를 옭아매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FTAA(미주자유무역지대협정)를 체결한다면

강제실시나 병행수입에대한 브라질의 권리는 모두 소진될 것입니다.


4> 타미플루는 유일한 조류독감 치료제입니다.

WHO는 인구의 15% 이상 타미플루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산이 한정돼 있어 2020년이 돼야 그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량이 나오는 족족 사재기를 해서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40만개, 1% 정도를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

다행히 사스처럼 그냥 지나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 끔찍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전염병 치료약품이 자료 독점권을 보호받는 약품이리면

강제실시권을 할 수 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을 천문학적 금액을 주고 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글출처: 강아라님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의 글 外 기사등 요약 정리

 

 

 

[ FTA 허브 환자들은 운다 - 프레시안 ]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한미FTA)이 양국 의회의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약값이 오르리라는 데는 정부와 시민단체가 이견이 없다.

정부는 보건ㆍ의료 분야에서 연간 1000억 원의 피해가 생기리라고 봤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로 국내 제약회사의 피해만 조명됐을 뿐,

정작 특허 신약이 필요한 환자들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프레시안>은 개방 경제 시대를 맞아 위협받는 환자들의 생존권을 조명했다.

 

 

■ 다국적제약회사 치료제 공급 거부, "약만 제때 썼어도…"

 

의사는 그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

백혈구 수치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까지 떨어졌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었다.

치료를 위해서는 푸제온이라는 신약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는 약을 구할 수 없었다.

미국의 다국적제약회사 로슈가 "약값이 너무 싸게 책정됐다"며

2004년에 한국에 푸제온 공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는 푸제온 없이 2년을 버티다가 결국 한쪽 눈이 멀었다.

 

치료만 제때 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감염인은

약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음을 넘나들어야 한다.

에이즈 치료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값 협상을 거쳐 국내에 시판되는데,

이 과정에서 제약회사의 횡포가 심하다.

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약값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급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에이즈 치료제 30개 중에

지금까지 한국에 들어온 것은 절반가량인 16개다.

 

16종이나 있는데 다른 치료제를 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정은 그렇지 않다.

선택의 폭이 무척 좁기 때문이다. 에이즈 치료제는 일정 기간 복용하면

내성이 생겨서 끊임없이 더 강한 다른 치료제로 바꿔줘야 한다.

부작용 문제도 있어서 감염인마다 자기 몸에 맞는 약을 찾기가 쉽지 않다.

감염인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마저 엄청난 비용이 들거나 국내에 없어서 못 구하는 상황이다.

 

방법은 있다. 복제약을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자국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것이다.

특허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는 특허권자만 독점 생산할 수 있는 약을

제삼자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강제실시권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규정된

합법적인 권리이기도 하다. 특허 남용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폐해를 막으면서도,

사익과 공익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특허제도 본래의 목적에 따른 조치다.

 

강제실시를 하는 대가로 해당 특허권자는 '로열티'를 받는다.

하지만 제약회사는 더 큰 이윤을 남기기 위해 강제실시를 거부한다.

 

 

■ "사람들은 에이즈 때문이 아니라

약을 먹을 수 없어서 죽는다"

 

2004년 한국 정부가 푸제온에 책정한 약값은 연간 1800(월 150)만 원이었다.

로슈는 2007년 약값을 2200(월 183)만 원으로 올려달라며 약가인상조정신청을 했다.

문제는 그렇게 책정한 가격이 제조비, 연구개발비 등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약값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 팔리는 가격에 따라 책정된다.

일본에서 비싸게 팔리므로 한국에서도 같은 가격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 로슈 사장은 "한국은 OECD에 가입한 나라이므로 비싼 약값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씨는 그의 책에서 "로슈가 자료를 내놓고 약값을 올려야 할 이유를 밝힌다면 이해라도 될 것"이라며

인상 정보를 밝히지 않는 제약회사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윤 씨는 2008년 한국 로슈 앞에서 12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

그는 "사람들은 에이즈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약을 먹을 수 없어서 죽는다"고 말했다.

특허청에 푸제온 강제실시를 청구했지만 그마저 지난해 6월에 기각됐다.

특허청은 "푸제온이 강제실시를 인정할 정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강제실시의 실익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 제약회사는 '돈이 되지 않는 시장'에

일정 기간 약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지난해 5월 다국적제약회사 얀센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프레지스타 약값을 협상했다.

하지만 약값이 너무 낮아 출시할 수 없다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약을 무상으로 공급했다.

원하는 약값을 관철할 때까지 고객 확보 차원에서 샘플을 환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

하지만 얼마 후 프레지스타는 갑자기 가격이 뛰었다.

끊으면 건강에 치명타가 오는 감염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약을 살 수밖에 없다.

 

 

■ 환자가 내야 할 약값, 연간 1000억 오를 것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가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

미국은 제약회사의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다.

제약회사가 '독립적인' 이의 신청 기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한 약값을 번복할 길이 열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제약회사가 제시한 약값이 관철되기 쉬워진다.

 

복제약을 만드는 기간도 늦어진다.

국제 제약회사가 복제약(제네릭) 판매를 요청할 때

다국적기업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판매할 수 없게 한 '특허-허가 연계제도'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특허가 만료되는 즉시 복제약을 내놓을 수 있었지만,

특허-허가연계제도가 실시되면 복제약은 특허가 사라지고도 6개월~2년 가까이 늦게 나온다.

한시를 다투는 환자들 사이에서 제2의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허 신약이 필요한 병은 에이즈뿐만이 아니다.

올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10만 개가 넘지만

이 가운데 우리 기술로 개발된 신약은 15개에 불과하다.

이 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국내 주요 사망질환의 치료제는 하나도 없다.

큰 병 치료는 모두 수입약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약값은 얼마나 오를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은

2007년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한미FTA가 발효되면

10년간 연평균 904억∼168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환자가 내야 할 약값도 연평균 127억∼1364억 원씩, 10년간 1조3000억 원에 달한다.

그나마 보수적인 정부 보고서가 이 정도다.

보건시민단체에서는 연평균 1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다국적제약회사, '독점 판매권'만 사놓고

"연구개발비 많이 들었다"?

 

몇백만 원씩 드는 약값을 부담하기란 환자로서는 버거운 일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허권을 보호해야만

제약회사의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반박하기도 한다.

더 좋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주머니 사정보다는

제약회사의 이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씨도 제약회사의 이윤을 어느 정도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제약회사가 신약을 파는 데 연구개발비가 들 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푸제온은 미국 대학에서 개발한 약인데,

다국적제약회사가 '독점 판매권'을 사들인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다국적제약회사가 큰돈을 들여 신약을 연구해봐야 실패할 확률이 높고,

직접 개발은 비용·투자·시간 면에서 비효율적"이라며

"제약회사는 어느 대학 연구소에서 뭘 연구하는지를 찾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 로슈는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서 약값이 비쌀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재 푸제온의 특허는 푸제온을 개발한 대학 연구팀이 가지고 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챙기는 격이다.

윤 씨는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약값을 올려야 한다는 논리는

(유통업체가 돼버린) 다국적제약회사의 이윤을 보전하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사람 목숨이 달렸는데…정부, "약값은 신만이 안다"

 

 

다국적제약회사와 약값을 협상하고 건강보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하지만 윤 씨는 "보건복지부 약가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약값이 비싼 이유는 신만이 안다'고 말했다"며

"정부는 협상 기준도, 협상할 의지도 없다"고 비판했다.

 

"제약회사 쪽에서 1000원을 부르면 정부는 500원을 부르고

그 사이에서 절충하는 식으로 약값이 결정돼요.

제약회사가 약값을 왜 그렇게 높게 부르는 묻지 않죠.

흥정하듯 절충하는 애매한 협상이 아니라,

제약회사 약값 산출 근거 자료를 요구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원가와 투자비에 근거한 약값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에도 다국적제약회사는 "회사 기밀"이라며

정부에 연구개발비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버티는 상황이다.

정부 또한 영업 기밀을 보전하기 위해서

제약회사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씨의 반박이 이어졌다.

 

" 정부는 아파트 원가를 밝히지 않듯 약도 원가를 밝힐 수 없다고 말해요.

하지만 사람 목숨이 달린 약은 다르죠.

제약회사도 나름대로 이윤을 남겨야 하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수백만원 약값을 요구하는 게 정말 합당한지

우리는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그 는 "약에는 공공성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제약회사와 협상해 약값을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약값을 내준다면

애초에 정부가 약값을 협상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지적이다.

지금처럼 약값이 오르다가는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윤 때문에 죽어나가야 하나"

 

윤 씨는 지난해까지 요양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감염인 두 명의 죽음을 지켜봐야만 했다.

사유는 2004년 그와 똑같았다. 기존에 쓰던 약에 내성이 생겼지만

다국적제약회사가 신약 공급을 거부해서다.

그는 "그분들이 만약 그때 지금 내가 쓰는 약을 썼으면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 어딘가에도 약이 없어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시장은 계속 변한다. 획기적인 치료제가 나왔는데

제약회사가 또 다시 비싼 약값을 요구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윤 씨는 "제2, 제3 푸제온은 언제든 생길 수 있다"며

"계속해서 정부에 요구하고 제약회사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희귀병에 걸린 환자들 앞에 놓여진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한미FTA가 통과되면 소송분쟁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정부가

미국제약회사의 요구에 더 움츠러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윤 때문에 죽어나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건지….

 해결되기는커녕 한미FTA를 통해서 문제가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특허인데, 환자들은 특허권이 더 공고해지는 세상이 답답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앞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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